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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토큰의 증권성 유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가 발행한 디지털토큰(A토큰)의 법적 성격과 규제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A토큰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과 해당 토큰에 대해 기록한 백서를 검토하여, 토큰의 경제적 기능 등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토큰이 자산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적 근거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A토큰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의견을 담은 국영문 법률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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