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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가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신축사옥 건설을 위해 빌딩을 매입한 뒤 철거 및 재건축 예정이었으나, 전(前)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중 한 곳(이하 ‘세입자’)이 계약 갱신을 요청함에 따라, 현(現)임차인인 A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세입자가 전(前)임차인과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관계 및 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따라, A사의 계약 갱신 거절 가능여부를 살피고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당 빌딩의 철거 및 재건축 이전에 적법하게 종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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