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가구업체간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가구제조업체입니다. 피고는 모 공공기관과 가구공급계약(이하 공급계약1)을 체결했는데, 자사가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원고의 부친과 구두로 공급계약(이하 공급계약2)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공기관에 제품공급이 끝나자 물품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부친은 자신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부친과 피고간의 채무관계를 떠나 이 사건 공급계약1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공급계약2를 체결한 이후 양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먼저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계약2에 대한 정산내용을 이메일로 전달했고, 피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해줬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피고가 금전을 대여해준 자는 원고의 아버지임을 입증했습니다. 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선의, 무과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이를 갖추지 않았음도 변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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