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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죄를 받아내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A대학교 내 전산실 담당자로 A대학교 직원들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제49조 타인의 비밀침해)로 피소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A대학교의 정보유출차단 솔루션(매체제어시스템)의 운영을 맡은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보유출차단 솔루션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모든 데이터를 자동 혹은 수동으로 필터링해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 이용해 내부에서 외부로 전달된 데이터는 무조건 정보유출차단 솔루션을 거치게 됩니다.

 

이 사건은 A대학교 직원들이 개인적, 업무적으로 전달한 데이터를 피고소인이 열람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투었으며,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권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유출차산 솔루션의 운영 방법과 절차, 피고소인이 모니터링 과정, 피고소인의 개인적 용도의 모니터링 사실의 부존재 등을 서면을 통해 설명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상 권한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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