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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사가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쟁사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임을 주장하고 크롤링한 데이터베이스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는 데이터베이스 삭제, 재발방지 확약, 합의금 지급 등의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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