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포털사이트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대량으로 등록해주는 '자동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판매한 자동작업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된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피고인이 개발하고 판매한 자동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상 '방해'란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할 정도로 정보통신시스템이 물리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할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개발·판매한 자동작업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해 포털(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포털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자동작업 프로그램이 포털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등 포털의 원래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의도(예정)한대로 작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자동작업 프로그램이 '포털에 운용이 방해될 정도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필요 이상의 부하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어느 정도의 트래픽 증가를 운용 방해로 보는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인용돼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필요 이상의 부하발생이 운용 방해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 씨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법원 주요판결에도 등재되었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주요판결).
<보도기사 링크>
* SBS - 대법,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에 무죄 확정
* 연합뉴스 - '댓글 대량 등록' 개발자 무죄 확정…"악성프로그램 아냐"(종합)
* YTN -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종합)
* 법률신문 - '[판결]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 MBN -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대법 "드루킹 사건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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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해외 서비스·마케팅 동의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AI를 활용한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를 검토하고, 향후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서비스 제공 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국외이전 체계를 점검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회원의 개인정보와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의료 관련 보고서에 포함된 환자 개인정보의 처리구조가 서로 달라, 고객사의 법적 지위와 개인정보 처리방식을 구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자·수탁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원 및 방문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반면, 이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의료 관련 보고서에 포함된 환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수탁자의 지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업로드되는 보고서에는 환자의 건강정보, 증상 및 이상반응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외부 AI 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수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범위와 계약관계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구조가 적절하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수집항목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인증, 서비스 운영, 고객지원, 이용량 관리, 의료 관련 보고서 처리 및 마케팅 등 실제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기준으로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개인정보 파기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필요한 주요 사항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마케팅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마케팅·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구분하여 받는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메일 등 실제 광고성 정보 수신 채널을 명확히 하고, 복수의 수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수신 동의의 거부·철회 절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향후 해외 서비스 제공에 대비해서는 미국 CCPA를 비롯하여 EU GDPR,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가·지역별 개인정보 규제에 따라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적용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알권리·접근권·삭제권과 판매·공유 거부권, 민감정보 이용 제한권 등 현행 방침에 추가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일본과 EU 역시 각 법령에 따른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요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이에 글로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 서비스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처리방침만으로 운영하기보다, 공통적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기반으로 국가·지역별 규제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적용법령은 서비스 제공 국가와 고객의 소재지,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또한 해외 소재 클라우드 또는 AI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에 따른 고지사항과 처리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받는 자, 이전 국가, 이전 항목·시기·방법,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게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AI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업로드된 개인정보가 AI 모델의 학습이나 성능 개선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운영방식도 검토하였습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AI 모델 학습 제한 자체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위탁 또는 수집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가 AI 학습 등에 활용될 경우 목적 외 이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관리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회원정보와 환자정보의 처리구조를 구분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마케팅 동의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향후 해외 서비스 확대에 대비하여 국가별 개인정보 규제,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외부 AI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해외 서비스·마케팅 동의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마케팅 동의체계를 검토하여 회원정보와 환자 민감정보의 처리구조를 정비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에 대비한 국가별 개인정보 규제,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외부 AI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 기반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할 경우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가·지역별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요구되는 고지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 국가에 따라 미국 CCPA, EU GDPR,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등 적용 법령을 검토하고 국가별 규제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2 -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기업의 연계정보(CI) 이용기관 해당 여부 및 KISA 실태점검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연계정보 이용기관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자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 이용기관’ 및 실태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실태점검은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고객사는 복수의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연계정보값(CI)을 수집·보관·관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반적인 본인인증 결과정보만 제공받는 경우에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CI)의 개념과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연계정보는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며, 연계정보 이용기관 해당 여부는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연계정보를 실제로 제공받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적용되는 안전조치 의무와 실태점검 대상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관리하고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관계기관의 운영·관리 실태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실제로 수신하는 정보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및 내·외국인 여부 등 통상적인 본인인증 결과정보와 연계정보(CI)를 구분하고, 실제 연계정보가 수신·저장되는 서비스 구조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연계정보 이용기관 해당 가능성과 실태점검 대상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재 확인된 서비스 구조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향후 규제기관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확인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연동규격서 및 API 응답 명세 등을 통해 CI가 실제 전송·저장되는지를 재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스템 로그 등 어떠한 형태로든 CI가 수신·저장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기술적 처리구조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실태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의 오해나 반복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연계정보를 제공받거나 수집·보관·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처리되는 정보와 연계정보(CI)를 구분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 이용기관 및 실태점검 대상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시스템의 CI 수신·저장 여부 확인과 관계기관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 등 규제기관의 실태점검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기업의 연계정보(CI) 이용기관 해당 여부 및 KISA 실태점검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CI) 이용기관 및 실태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실제 CI 수신·저장 여부 확인과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비한 소명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모두 연계정보(CI) 이용기관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CI)를 실제로 제공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2 -
헤드헌팅 채용공고의 구인기업 정보 기재의무 및 직업안정법상 플랫폼 운영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헤드헌팅업체가 게재하는 채용공고에 실제 근로자를 고용할 최종 구인기업의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직업안정법상 의무 및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헤드헌팅 공고를 일반 기업의 직접 채용공고와 별도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헤드헌팅업체의 사업자 형태와 관련 증빙을 확인하는 절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최근 관계기관에서 헤드헌팅 공고에도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최종 구인기업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는 해석과 이에 대한 점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고객사는 현행 직업안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이러한 정보 공개의무가 도출되는지, 정보가 누락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떠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자 신원 확인 및 구인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은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헤드헌팅 공고에서 누구를 법령상 ‘구인자’로 볼 것인지가 핵심적인 해석 쟁점이 되었습니다.이에 헤드헌팅업체를 구인자로 볼 수 있는 해석과 실제 채용을 의뢰한 최종 구인기업을 구인자로 보는 해석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이 공고 화면에 특정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보다 구인자의 신원과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를 분석하는 한편, 직업안정법상 ‘구인자’라는 용어의 사용례와 구직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한 반대 해석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관련 대법원 판례가 구인광고 규제의 목적을 구직자가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불법·유령 업체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최종 구인기업을 확인하고 있더라도, 구직자가 해당 기업을 확인할 수 없다면 관계기관이 이를 달리 해석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운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최종 구인기업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헤드헌팅 공고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제재의 유형과 단계별 대응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및 시정·개선 요구 단계에서의 대응부터 실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견제출,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등 가능한 불복절차와 주요 대응 논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해석상 리스크에 대비하여 헤드헌팅업체로부터 실제 채용의뢰 및 최종 구인기업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보존하는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헤드헌팅업체와의 이용계약이나 약관상 정보 제출의무, 위반 공고의 게시중단 권한, 손해배상·구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실체 없는 허위공고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도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헤드헌팅 채용공고의 최종 구인기업 정보 기재와 관련한 직업안정법상 해석 및 행정제재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지도점검과 향후 규제 변화에 대비하여 구인기업 확인·검증, 증빙자료 보존 및 플랫폼 운영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헤드헌팅 채용공고의 구인기업 정보 기재의무 및 직업안정법상 플랫폼 운영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헤드헌팅 채용공고의 최종 구인기업 정보 기재와 관련하여 직업안정법상 구인자의 해석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의무 및 행정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인기업 확인·검증과 허위공고 관리 등 플랫폼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헤드헌팅 채용공고에도 실제 채용을 의뢰한 최종 구인기업의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현행 직업안정법상 최종 구인기업의 정보를 반드시 공고에 표시해야 한다는 명시적 의무는 없으나, ‘구인자’의 해석과 구직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따라 최종 구인기업의 정보 표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과 실제 공고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2 -
미국 대상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구축 및 미국 소비자·개인정보 규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기업 고객사로부터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하여, 미국 현지 서비스에 적용할 영문 이용약관(Terms of Service) 및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의 작성·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국내 법인이 직접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구조로, 미국의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고려한 서비스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회원자격 및 계정관리, 주문·결제, 배송, 반품·취소·환불 등 온라인 쇼핑몰 거래 전반에 관한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상품이 배송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배송 및 관세·수입세금 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반품·교환 및 환불에 대해서도 미국 현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소비자보호 규제를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정기구독 서비스를 운영할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자동갱신 및 반복결제에 관한 미국 각 주의 규제를 고려하여 갱신가격과 해지조건, 반복결제 사실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이용자의 동의,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해지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가 작성하는 리뷰 등 콘텐츠의 이용범위와 지식재산권, 서비스 및 상품에 관한 보증,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강행적인 보증 관련 권리를 배제하지 않도록 책임제한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분쟁해결 체계와 관련해서는 준거법과 관할, 개별 중재 및 집단소송 포기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미국 각 주의 강행적인 소비자보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하는 한편, 일정한 분쟁을 개별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중재조항에서 탈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에서 필요한 분쟁해결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쇼핑몰에서 처리하는 연락처, 결제·거래정보, 계정정보, 기기·이용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형과 수집경로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 및 개선, 주문·결제·배송, 마케팅·광고, 보안 및 부정거래 방지, 고객지원, 법적 의무 준수 등 실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미국의 주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고려하여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판매(Sale)’ 또는 ‘공유(Sharing)’와 이에 대한 이용자의 옵트아웃 권리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삭제·정정·이동권과 민감정보 이용 제한, 권리행사에 따른 차별금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와 행사방법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아동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를 고려하여 일정 연령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와 법정대리인 동의 및 삭제절차를 규정하고, 해외 사업자가 미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 구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저장·처리에 관한 내용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자동갱신·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미국의 법적 요구사항을 서비스 운영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미국 대상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구축 및 미국 소비자·개인정보 규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영문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여 주문·배송·환불, 자동갱신 및 분쟁해결 기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이용자 권리, 맞춤형 광고 및 아동 개인정보 처리 등 미국 현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내 기업이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문·환불, 자동갱신 및 분쟁해결 등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과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판매·공유에 대한 옵트아웃, 이용자 권리 및 아동 개인정보 처리 등 미국의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2 -
기념품 신청 웹페이지 내 추가 혜택 안내 문구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로부터,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기념품 신청 안내를 진행하면서 기념품 선택 웹페이지에 고객사가 제공하는 추가 혜택으로 연결되는 링크와 안내 문구를 게시할 경우 해당 문구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기존 안내 SMS는 비광고성 정보로 발송되고 있었으며, SMS에서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별도의 혜택 안내를 추가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한 규제가 SMS·이메일 등을 통한 ‘전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광고성 정보를 직접 전송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이에 따라 비광고성 SMS 본문에 추가 혜택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직접 포함하는 방식과, SMS의 링크를 통해 이용자가 접속한 별도의 웹페이지에 추가 혜택 안내 문구와 링크를 게시하는 방식을 구분하여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후자의 경우 광고성 정보의 직접적인 ‘전송’보다는 웹페이지상의 ‘게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웹페이지에 게시할 구체적인 안내 문구에 대해서도 문구 자체의 광고성 정도와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링크 클릭 시 추가 혜택 정보가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중립적인 표현과 특정 회원에게 특별한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을 비교하여, 어느 방식이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을 보다 낮출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구체적인 할인율이나 상품명 등 판촉 내용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만 안내하는 표현은 광고 자체보다는 광고성 정보로 연결된다는 점을 알리는 안내 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관련 판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반면 ‘특별 혜택’과 같이 이용자의 기대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판촉적 성격이 강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안내 SMS 자체는 비광고성 정보로 유지하면서, 이용자가 해당 SMS의 링크를 통해 접속한 웹페이지에 추가 혜택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서비스 구조와 보다 중립적·사실적인 안내 문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광고성 정보 규제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원 대상 안내 과정에서 추가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의 전송과 게시를 구분하여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제 서비스 화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내 문구와 정보 제공방식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념품 신청 웹페이지 내 추가 혜택 안내 문구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비광고성 안내 SMS를 통해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추가 혜택 안내 문구와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규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정보 제공방식과 안내 문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광고성 SMS에서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추가 혜택 정보를 게시해도 광고성 정보 규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SMS를 통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과 웹페이지를 통한 ‘게시’는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므로, 웹페이지 운영자의 동의 여부와 실제 게시 문구의 광고성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2 -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면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비자 대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과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회원제 쇼핑몰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이용 및 재판매 목적의 구매에 대한 대응기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제공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이용약관은 쇼핑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규율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회원가입부터 회원자격 제한·상실,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이용자 관리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원등급에 따른 할인·적립금·한정상품 구매 등의 혜택이 개인적 이용을 전제로 제공되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용한 영리 목적의 재판매나 통상적인 개인 소비 범위를 넘어서는 대량구매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회원등급별 혜택이나 한정판매 상품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일인이 복수의 계정이나 명의를 활용하여 구매한도를 우회하는 경우 주문 취소 또는 구매 제한이 가능하도록 운영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획득·사용하거나 재판매 목적으로 혜택을 이용하는 경우 적립금 사용 제한·회수 및 회원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가 작성하는 상품 후기 등 게시물의 관리와 권리침해 대응체계도 점검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허위사실 기재, 서비스 운영 방해 등 문제가 있는 게시물에 대한 조치 기준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제3자의 게시중단·삭제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서는 실제 쇼핑몰에서 처리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부정거래·부정이용 방지, 배송, 결제·환불, 마케팅 및 서비스 개선 등 처리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 항목을 구분하고, 소셜계정을 통한 간편로그인이나 서비스 이용기록 등 실제 처리되는 정보가 방침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개인정보 관련 동의는 이용약관 동의와 구분하여 받도록 하고, 회원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포괄적·일괄 동의를 받지 않도록 동의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필수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이와 함께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와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 등 적법한 근거 아래 이루어지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 및 동의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 행사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쇼핑몰의 실제 서비스 및 회원 운영정책에 맞추어 이용약관을 정비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함께 점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면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온라인 쇼핑몰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여 회원 혜택의 부정이용 및 재판매 목적 구매에 대한 대응기준, 게시물 관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원의 부정이용 및 구매 제한, 게시물 관리 등 서비스 운영기준과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보유 및 제3자 제공 등 실제 개인정보 처리방식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2 -
IT 개발·운영계약의 미지급 개발대금 및 추가 개발 요구·불법파견 리스크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IT 개발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완료된 개발 용역의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수정·추가 개발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과 기존 도급관계가 불법파견으로 평가될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현재 진행 중인 운영계약은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되 추가적인 분쟁이나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는 방향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완료된 개발 용역에 대한 미지급 대금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검수 등 대금 지급요건까지 충족하였다면 개발대금채권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서, 종료·검수 관련 기록, 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완료된 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추가 요구와 관련해서는 하자보수와 추가 개발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정한 사양이나 품질에 미달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하자보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기존 과업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상당한 공수가 필요한 변경 및 실질적인 사양 변경은 별도의 추가 개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정 요구의 내용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가·변경 과업에 대해서는 서면 요청과 대금·기간 조정 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현재 별도로 체결되어 있는 시스템 운영계약과 추가 개발업무의 경계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운영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이나 성능 향상은 운영업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운영 대상과 무관한 신규 시스템 또는 신규 기능 개발은 별도 과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각각의 수정 요청을 기존 시스템 개선, 신규 개발, 하자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상 업무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 상대방이 개발업체를 실질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처럼 평가하며 인력의 투입시간이나 등급 등을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을 구별하는 법적 기준 및 불법파견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업무상 지휘·명령 여부, 상대방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인력 선발·교육·근태 등에 대한 결정권,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무의 경우 실제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개발인력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는지, 인력 선발이나 근태관리에 관여하였는지, 양사 직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었는지 등 실제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불법파견 논리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에도 법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불법파견으로 평가될 경우 사용사업주뿐 아니라 파견사업주에게도 관련 법률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직접적인 주장으로 문서화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이 인력 공급이 아니라 독립적인 결과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인력 중심 주장이 갖는 논리적 문제를 신중하게 활용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IT 개발·운영계약에서 발생한 미지급 개발대금과 추가 개발 요구에 대해 계약상 업무범위를 기준으로 대응하고,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에 따른 법적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 기존 계약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개발·운영계약의 미지급 개발대금 및 추가 개발 요구·불법파견 리스크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IT 개발·운영계약에서 발생한 개발대금 미지급 및 추가 수정·개발 요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추가 개발·운영업무의 범위를 검토하고,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에 따른 불법파견 리스크 및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완료된 IT 개발 결과물에 대한 추가 수정 요구를 개발업체가 반드시 무상으로 이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상 사양의 하자를 보수하는 경우와 달리 새로운 기능 추가나 실질적인 사양 변경 등은 별도 추가 개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업무범위를 확인하여 추가 대금 및 기간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계약서 검토 및 책임범위 조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소프트웨어 업체가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영문 합의 및 면책계약서(Settlement and Release Agreement)의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라이선스 위반 주장에 대해 책임을 부인하며 다투어 왔으며, 소송 등 장기적인 분쟁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합의금 지급과 분쟁의 최종 종결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이 문제된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급조건과 효력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금원이 전체 합의금의 일부로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계약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에 따른 지급이 완료되면 약정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합의 이후 동일한 사안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면책 및 권리포기(General Release) 조항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라이선스 사용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보유할 수 있는 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리하되, 합의계약 자체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권리까지 소멸하지 않도록 예외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또한 합의계약의 체결이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고객사의 라이선스 위반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합의가 분쟁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어느 당사자의 책임·위법행위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약상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관련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도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이나 상대방의 라이선스 제공 등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을 살펴보고, 금융기관의 처리 지연이나 기술적 장애 등 고객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를 곧바로 계약상 지급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내용과 분쟁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범위와 함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예정된 손해배상 및 추가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고객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위반 시 일률적인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등 고객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해외 업체와 체결하는 영문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전속적 관할법원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해외 법률 및 해외 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구조를 고객사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률 및 국내 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합의금 지급,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시 책임, 비밀유지 및 준거법·관할 등 영문 합의계약의 주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사의 법적 부담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계약서 검토 및 책임범위 조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영문 합의계약서를 검토하여 합의금 지급,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및 비밀유지에 따른 책임, 준거법·관할 등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합의계약서를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 지급으로 기존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는지와 상호 면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의가 법적 책임의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책임과 준거법·관할 등 향후 추가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B2B 플랫폼 제휴사의 통화녹취·고객정보 저장 및 개인정보 처리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B2B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통신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통화녹취 및 통화·문자·고객정보가 플랫폼을 거쳐 제휴사에 전달되고, 제휴사가 이를 자체 서버에 저장·관리하는 서비스 구조의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서비스에서는 통신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통화 관련 정보와 고객정보가 API를 통해 고객사의 플랫폼으로 전달된 후 다시 제휴사에 중계되고, 제휴사는 일부 데이터를 자체 서버에 별도로 저장하여 서비스에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와 책임범위, 정보 유출·오남용·해킹 또는 삭제 미이행 발생 시 책임주체,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에 대한 처리방안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제휴사가 고객사와 별개의 사업자로서 자체적인 서비스 운영방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독립적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을 누가 결정하는지, 제휴사가 고객과 직접적인 서비스 관계를 형성하는지, 실제 계약 및 서비스 운영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법적 지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고객사가 API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신하여 제휴사에 중계·전달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수탁자·재위탁자에 해당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자체적으로 장기간 저장하지 않고 중계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전송·제공 과정에 관여하는 이상 단순한 플랫폼 제공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제휴사의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오남용·해킹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각 사업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휴사가 독자적인 운영정책에 따라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처리행위에 대한 책임이 우선 문제될 수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 역시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따라 제휴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성 확보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계약서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을 제휴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책임귀속 조항만으로 다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책임범위는 제휴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정보를 보유·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삭제의무의 주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가 데이터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 중계하는 구조라면 직접적인 삭제의무는 제한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에 따라 삭제 요청 전달과 실제 삭제 여부 확인 등 관리·감독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휴사와의 계약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금지와 안전성 확보조치, 제휴사의 자체 서버 저장 범위, 사전 승인 절차, 정기적인 교육 및 처리현황 점검, 감사·시정요구, 정보주체 동의 확인, 서비스 종료 후 잔존 데이터의 파기절차 등을 계약 및 실제 운영체계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B2B 플랫폼과 제휴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통화녹취 및 고객정보의 수집·중계·저장 구조에 따른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와 책임범위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삭제 등에 대비한 계약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플랫폼 제휴사의 통화녹취·고객정보 저장 및 개인정보 처리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B2B 플랫폼을 통해 통화녹취 및 고객정보가 제휴사에 전달·저장되는 서비스 구조와 관련하여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와 책임범위, 개인정보 유출·삭제 시 책임 및 제휴사 관리·감독과 계약체계 정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휴사가 개인정보를 자체 서버에 저장·관리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휴사가 독립적으로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구조와 법적 지위에 따라 제휴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책임귀속 조항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2026-10-08 -
게임서비스 영문 이용약관 작성 및 해외 이용자 대상 서비스 운영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영문 이용약관 작성 및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관은 게임과 이에 부수하는 네트워크·웹사이트 등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회원가입부터 서비스 이용, 유료 콘텐츠 결제·환불, 이용제한 및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게임서비스 운영 전반을 포괄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약관의 적용 및 변경 절차와 회원가입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약관 변경과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구분하여 사전 고지기간과 방법을 규정하고,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의 계약해지 권리와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정책의 적용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회원의 의무 및 금지행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운영정책이 이용약관과 모순되거나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회원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보호 및 이용은 관련 법령과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도록 약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변경·중단과 이용제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른 서비스 변경과 사업상 사유에 따른 게임서비스 종료를 구분하고, 서비스 종료 시 사전공지와 미사용 유료 콘텐츠의 환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해킹·계정도용이나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계정을 잠정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제한의 사유·유형·기간과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회원 간 채팅과 이용자 콘텐츠에 대해서도 운영상 필요한 권한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분쟁조정, 민원처리, 부정행위 조사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채팅정보를 저장·열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게임서비스에 게시·전송하는 콘텐츠의 이용범위와 게시물 삭제·이동 및 권리침해 게시물 처리 등에 관한 기준을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유료 콘텐츠의 결제·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기준을 상세히 정비하였습니다. 유료 콘텐츠 구매 후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를 구분하고,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와 환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유료 콘텐츠 구매와 법정대리인에 의한 취소, 과오납금 환급 등 게임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회원탈퇴와 계약해지에 따른 게임 이용정보의 처리, 회사와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의 불리한 변경, 서비스 종료, 계약해지, 영구적인 계정 이용제한 및 유료 콘텐츠 환불 등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해외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영문 약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분쟁해결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약관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률로 정하고,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의견·불만 접수와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기준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서비스 운영 및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의 결제·환불, 이용자 콘텐츠 및 분쟁해결 등 주요 법률관계를 영문 이용약관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서비스 영문 이용약관 작성 및 해외 이용자 대상 서비스 운영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이용자 대상 게임서비스의 영문 이용약관을 작성·검토하여 약관 변경, 서비스 운영·중단 및 이용제한, 이용자 콘텐츠,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환불, 회원탈퇴 및 준거법·분쟁해결 등 주요 서비스 운영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이용자에게 게임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문 이용약관에는 어떤 내용을 규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원가입과 약관 변경뿐만 아니라 서비스 변경·중단 및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의 결제·청약철회·환불, 회원탈퇴와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08 -
클라우드·GA4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행태정보 처리방침 개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회원 데이터 관리와 웹로그 분석 도구를 활용한 이용행태 분석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여부, 이용행태 정보의 처리방침 기재범위, 웹로그 분석 도구 이용에 따른 고지·동의 필요 여부 등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 DB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버에서 개인정보 DB를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탁 현황에 수탁자와 위탁업무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리전에서 처리·보관되는 정보와 해외 리전에 저장되는 정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계약 관련 자료가 해외 리전에 저장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국외 보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국가, 이전 시기·방법, 이전받는 자,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국외이전 거부 방법 등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을 보완하고 별도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처리방침을 정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기록과 접속기록, 방문·클릭 이력 등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행태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운영·고도화를 위한 내부 분석이라도 이용자를 식별하여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구조라면 수집항목·방법·목적, 보유·이용기간 및 거부방법 등을 처리방침에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별도의 행태정보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웹로그 분석 도구를 통해 이용정보가 해외 사업자에게 전송·보관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문제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서비스 이용 통계 분석을 넘어 수집된 정보를 외부 사업자의 광고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석도구의 설정과 이용목적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클라우드 및 웹로그 분석 서비스 제공자를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로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현황과 행태정보의 수집·이용 및 거부방법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실제 검토된 처리방침에도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기록, 페이지 방문·클릭 이력, 기기 및 브라우저 정보 등의 수집방법과 이용목적 및 거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아울러 국외이전 및 행태정보 관련 조항의 신설과 같이 정보주체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대해서는 개정 전 사전공지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여 처리방침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후속조치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클라우드 및 웹로그 분석 도구를 이용하는 실제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기준으로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행태정보 처리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클라우드·GA4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행태정보 처리방침 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클라우드 및 웹로그 분석 도구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여부와 이용행태 정보의 처리기준을 검토하고, 수탁자·국외이전·행태정보 수집 및 거부방법 등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클라우드나 웹로그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가 실제로 해외 소재 서버에 전송·보관되는 경우 국외이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저장 위치와 처리구조를 확인하고 이전 국가·항목·목적·보유기간 및 거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 }] }
2026-10-07 -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 법률 검토자문 (소스코드 임치·인출 조건 및 사업 연속성 확보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투자 대상 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고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출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에스크로(기술임치) 특별약정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약정은 투자사의 사업 연속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개발사의 기술자산과 지식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임치 대상물의 범위, 정기적인 갱신 임치, 소스코드 인출사유, 사업 중단 시 처리절차, 인출 시 가치평가 및 대금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임치 대상물을 최신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실행파일, 설계·개발 및 운영 관련 기술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API 관련 자료 등으로 구체화하고, 개발사가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보유하지 않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나 외부 모듈은 원칙적으로 임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고도화가 임치물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갱신 임치 및 임치 확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특히 핵심 쟁점인 소스코드 인출 조건(Trigger Event)은 개발사의 파산·해산,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의 실질적인 중단, 갱신 임치의 반복적인 불이행, 회생절차의 장기화, 사업의 자발적 중단·폐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유를 중심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이나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개발사가 실제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면 곧바로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없도록 방어조항을 마련하여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였습니다.개발사가 자발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중단 사실과 예정 시기 등을 투자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 사업을 실질적으로 재개하면 인출사유가 소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양도·합병·분할·자산양도 등을 통해 사업을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기존의 유지보수·통지 및 임치물 인출 관련 의무를 함께 승계하도록 하는 구조도 반영하였습니다.소스코드를 인출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거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독립적인 기술가치평가기관 등을 통해 소스코드의 가치를 산정하고, 평가된 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이후 임치물을 최종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사의 사업 연속성과 개발사의 기술자산 가치 보호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인출된 소스코드의 사용범위도 제한하였습니다. 투자사는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유지·운영, 장애 대응, 유지보수 및 보안 패치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이용한 신규 고객 확보나 독자적인 제품 판매, 재라이선스 또는 경쟁사업은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소스코드 인출이 곧바로 관련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이나 저작권 이전을 의미하지 않도록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추가 자문에서는 개발사 측이 사업 중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규 판매·공급계약 중단기간을 대폭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사업 폐지 정황을 조기에 파악하여 임치물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조항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반면, 기존 기간은 다소 짧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절충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계약이 일정 기간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지원 조직 또는 인력의 해체·전환배치까지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사업 중단이나 유지보수 불능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 임치 및 인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개발사의 기술자산과 지식재산권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의 주요 권리·의무와 실행조건을 구체화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 법률 검토자문 (소스코드 임치·인출 조건 및 사업 연속성 확보 관련)",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을 검토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의 임치·갱신 범위, 사업 중단·유지보수 불능 등에 따른 인출 조건, 인출 시 가치평가와 대금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 및 사업 승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 연속성과 개발사의 기술자산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를 에스크로(기술임치)하면 투자사나 이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소스코드를 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발사의 사업 중단·유지보수 불능 등 객관적인 인출사유와 절차, 인출 후 사용범위 등을 약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07 -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전면 검토 및 이용자 보호·운영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이 현행 법령과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서비스 제공 및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 결제·환불, 회원의 권리·의무 등 주요 조항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관은 게임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는 네트워크, 웹사이트 및 제반 서비스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율하는 문서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약관 변경과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구분하여 공지·고지 절차를 정비하고, 회원에게 개정약관을 거부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상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까지 단순히 서비스의 계속 이용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정책의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회원의 금지행위 및 계정관리 책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운영정책을 통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이용자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보호 및 이용은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도록 약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의 변경·중단과 관련하여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른 서비스 변경과 게임서비스 전체의 중단을 구분하고, 회원의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나 서비스 종료 시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서비스 중단 시에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 콘텐츠에 대한 환급 문제까지 연계하여 규정하였습니다.회원 간 채팅정보의 저장·열람에 관한 조항도 실제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범위를 고려하여 정비하였습니다. 회사가 회원 간 분쟁 조정, 민원 처리, 부정행위 조사 또는 게임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채팅내용을 저장·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열람 사유와 범위를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서비스 운영 필요성과 이용자 정보 보호가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이용자가 게임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전송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권한 및 게시물 관리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게임서비스와 일체화된 이용자 콘텐츠와 일반 게시판 등에 작성된 게시물을 구분하고, 회사의 콘텐츠 이용범위와 이용자의 삭제 권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삭제·이동 및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게임서비스에서 빈번하게 문제될 수 있는 계정 이용제한 및 잠정정지 절차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해킹·계정도용이나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긴급성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제한 시 그 사유와 유형·기간 및 이의신청 방법을 회원에게 안내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용제한에 불복하는 회원이 내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유료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청약철회 및 환급, 미성년자 결제 등 소비자 보호에 직접 연결되는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유료 콘텐츠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의 청약철회 기준과 적법한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절차를 정비하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콘텐츠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취소 가능성과 확인절차도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의 환급 및 회원탈퇴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와 게임이용정보 처리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오픈마켓을 통한 결제 구조를 고려하여 환급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회원탈퇴 시 게임이용정보는 원칙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되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회사의 책임과 회원 통지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범위를 구체화하고 약관의 불리한 변경, 서비스 종료, 이용계약 해지, 영구적인 계정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 환급 등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임서비스의 실제 운영구조에 맞추어 약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변경·중단, 채팅정보 관리, 이용자 콘텐츠, 계정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환급 및 미성년자 결제 등 주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과 이용자 보호기준을 반영한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전면 검토 및 이용자 보호·운영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서비스 운영 기업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 운영 및 이용제한,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콘텐츠,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환급, 미성년자 결제 등 주요 법률관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하거나 개정할 때 주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약관 변경 및 서비스 운영기준뿐만 아니라 이용제한 절차, 개인정보 보호,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환급, 미성년자 결제 등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7 -
AI 기반 채용공고 추천 서비스의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사업자 의무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채용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이력서 등을 기반으로 채용공고를 추천하는 AI 서비스가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및 사전 준비사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아울러 AI가 채용 관련 의사결정을 단순히 지원하는 경우와 실제 판단·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인공지능기본법은 사람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 가운데 채용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에 활용되는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채용 분야의 경우 모집부터 서류·면접 등 채용 전 과정에서 활용되는 AI가 지원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인적 개입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따라 AI가 채용 분야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서비스의 기능과 AI가 이용자의 권리 및 채용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본인에게 채용공고를 추천하고, 추천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 공고를 자유롭게 검색·열람·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추천 결과가 기업의 지원자 선발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구조라면 단순한 정보 제공·접근 보조 기능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가이드라인은 모집 과정에서 AI가 개인에게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반면 AI가 구직자의 정보를 분석하여 기업에 특정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지원자의 정보를 프로파일링하여 점수·등급·적합도 등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채용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판단 또는 평가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므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고객사가 제공하는 AI 기반 기능 전체를 목록화하고 기능별로 정보 제공에 그치는지, 지원자에 대한 평가·등급화 또는 기업의 채용 의사결정에 활용되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업자의 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투명성 확보와 함께,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방안, 설명방안과 이용자 보호방안, 사람의 관리·감독 및 관련 문서의 작성·보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경우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영향평가 제도와 그 평가항목도 검토하여, 향후 규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내부 관리체계와 준비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기반 채용서비스의 개별 기능과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기준으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비스별 AI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투명성 확보, 위험관리,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및 문서화 등 인공지능기본법상 요구되는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기반 채용공고 추천 서비스의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사업자 의무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AI 기반 채용공고 추천 및 관련 채용서비스가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서비스 기능별로 검토하고, AI가 채용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인적 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고영향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투명성 확보, 위험관리,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및 문서화 등 사업자의 주요 규제 대응사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1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 기반 채용공고 추천 서비스는 모두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추천 결과가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는지, 지원자에 대한 평가·등급화나 기업의 채용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되는지 등 실제 기능과 영향 정도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10-07 -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 관련 국내 법인의 기업 연혁·지배관계 및 원산지 표시 조사 영문 법률검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을 진행 중인 해외 고객사로부터,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복수 법인과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사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국내 법인의 기업 연혁·지배관계 및 소프트웨어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분석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법인등기자료와 공공조달 자료, 기업 홈페이지, 언론보도 및 기타 공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문 Legal Memorandum을 작성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우선 관련 국내 법인들의 설립 및 상호 변경, 합병 등 기업 연혁과 법인 간의 연결관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법인등기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특정 상호를 사용하던 법인이 이후 다른 상호로 변경된 경위와 새로운 법인의 설립 시점 등을 확인하고, 각 법인의 주소·사업목적·임원 등 객관적인 등기사항을 비교하여 기업 구조의 변동 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국내 법인과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사 사이의 투자·사업상 연계관계 및 인적 관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업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 내용과 글로벌 파트너 행사 자료, 관계자의 공개 프로필 등을 교차 검토하여 해외 개발사와 국내 법인이 외부에 어떠한 관계로 소개되어 왔는지, 동일 인물이 관련 법인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원산지 표시와 과거 유사한 원산지 표시 문제를 주요 검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과거 언론보도와 관련 자료를 통해 해외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국내 공공조달 과정에서 국산으로 표시되어 문제가 제기된 사례와 인증 관련 경위를 확인하고, 현재 공공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관련 소프트웨어의 원산지 표시 현황도 함께 조사하였습니다.실제로 제출된 공공조달 시스템 자료에는 관련 사업자가 공급하는 복수의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객관적인 공공자료를 기존의 기업 연혁 및 사업관계에 관한 자료와 함께 검토하여 해외 고객사가 관련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공조달 시스템 화면, 기업 공식 홈페이지, 관련 언론기사, 관계자의 공개 프로필 및 해외 개발사의 공식 행사자료 등 출처가 서로 다른 자료를 증빙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자료가 기업 연혁, 법인 간 관계, 인적 연계성 및 원산지 표시 등의 어떤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지도 구분하여 영문 법률검토서에 정리하였습니다.다만 공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와 별도로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컨대 비공개 주주명부를 통한 구체적인 지분관계나 관련 기업 사이에 체결된 라이선스·유통계약 등은 공개자료만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소송상 증거개시나 관련 기관을 통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한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 법인의 등기상 연혁과 조직 변동, 해외 기업과의 사업·인적 연계관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원산지 표시 등 국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외 분쟁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영문 법률검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 관련 국내 법인의 기업 연혁·지배관계 및 원산지 표시 조사 영문 법률검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국내 복수 법인의 기업 연혁과 법인 간 관계, 해외 개발사와의 사업·인적 연계성 및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원산지 표시 현황을 법인등기·공공조달자료·공식 홈페이지·언론보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사·분석하고, 해외 분쟁 대응을 위한 영문 법률검토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기업과 국내 법인의 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사할 때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공조달 등록자료, 기업 공식 홈페이지, 언론보도 및 관계자의 공개 프로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의 연혁·인적 관계·사업상 연계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