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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이벤트대행사인 A사는 이벤트 경품행사를 통해 참여자들로부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바, 일시적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A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유효기간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할 수 있는 적법한 방안을 제안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파기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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