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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채굴업의 업종분류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상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암호화폐채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지식산업센터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업종추가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암호화폐 채굴업의 업종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분류한 바가 없다는 점을 설명한 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업집적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통계청에 암호화폐 채굴업의 업종분류에 관해 질의하여 답변을 받음으로써 그 분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가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인등기부에 추가해야 할 업종과 코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암호화폐 업종분류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 또한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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