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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중견 마케팅업체를 대리해 업무상횡령 및 배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를 고소 대리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고소회사(의뢰인)는 종합마케팅광고대행사로 고객사의 온라인·오프라인 광고와 홍보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업자이며, 피의자는 고소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입니다.

 

피의자는 고소회사에 재직하면서 고객사의 광고집행업무를 대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고객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지 않자 이를 기회로 고객사로부터 고소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광고비를 지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형태로 고소회사의 금원을 수차례 횡령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가 횡령한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 지인의 계좌내역을 살핀 뒤, 이를 바탕으로 고소회사의 피해액을 추정해 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는 고소회사와 고객사간 진행됐던 업무도 면밀히 파악해 횡령액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본 법무법인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고소회사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고소회사를 퇴직하고 동종업체를 설립한 것에 비춰 고소회사의 고객사 DB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수사기관에 당부했습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의자의 혐의와 피해액을 모두 확인해주었습니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모두 밝혀진 피의자는 고소회사에 합의를 요청했고, 고소회사는 합의금(횡령액 전부와 추가적인 피해보상액)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