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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자동으로 글을 올려주는 마케팅용 자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하고 판매한 자동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악성프로그램이라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피고인이 개발하고 판매한 자동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고, 여기에는 협의의 컴퓨터 바이러스(악성코드) 외에 정보통신망의 운용자 및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루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됩니다.

 

,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개발·판매한 자동프로그램이 네이버나 다음의 운용을 방해하지는지가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악성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설치되고 작동되는 프로그램이라 해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동시에 이용자의 의사에 기해 설치·구동된 프로그램까지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운용이 방해될 정도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필요 이상의 부하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검찰에 어느 정도의 트래픽 증가를 운용 방해로 보는지에 대해 질의했으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주장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대량 트래픽을 발생시켜 과부하로 실제 장애를 발생시킨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수천, 수만명이 아닌 이상 포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원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인용돼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필요 이상의 부하발생이 운용 방해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 씨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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