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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고소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사(SI업체)이며, 피고소인은 최근까지 고소인의 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사한 후 유사한 업종으로 개업한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협력업체 도움으로 프로젝트 몇 개를 수주하였는데, 이는 고소인이 준비해왔던 프로젝트와 같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들 회사에 재직할 당시 자사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반출해 이를 영업에 활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된 이유와 실제로 해당 프로젝트에서 피고소인이 맡게 된 역할, 프로젝트에 실제 도입된 소프트웨어의 종류 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원청업체)의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이 소프트웨어를 고객사 상황에 맞춰 커스터마이즈(customize)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들에게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등 피고소인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고소인들은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는데, 본 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 수주를 못하게 됨에 따라 증거도 없이 피고소인을 고소했을 것이란 의견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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