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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2.0(GNU General Public License 2.0)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하나로 소스코드 등을 자유롭게 사용·수정할 수 있는 정책을 말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GPL이 적용된 소스코드 등을 활용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경우,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한다는 것이죠. 다만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규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리눅스, MySQL 등이며, 최근 공공기관들도 GPL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는 오픈소스로 공개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6, N 공공기관이 소유권을 가진 프로그램의 GPL2.0 적용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N 공공기관은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던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의 원시코드를 누구나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스코드 공개를 통해 경쟁력 있는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 등장을 꾀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N 공공기관은 공개에 앞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PL2.0은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규율을 따로 하고 있지 않는 바, 본 법무법인은 법적으로 프로그램의 실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N 공공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의 연관성 유무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정책을 실행하는 구조, 피양도자들의 의무, 저작권자로서 피양도자들의 의무위반을 탐지하기 위한 방안, 위반시 법적 제재 방안, 규약의 준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 실행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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