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社債)는 회사가 불특정의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형식을 갖는 채무이며, ‘회사채’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의 성격에 따라 사채 발행 가능여부가 정해지기도 하는데요.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비영리법인의 회사채 발행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H협회는 국회 및 정부, 카드사 등 유관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사업 및 카드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회사채 발행 가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에 규정돼 있는 사채 발행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이를 근거로 ▲회사채 발행의 기본 조건, ▲비영리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포섭되는지 등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H협회가 회사채 발행 가능 여부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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