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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社債)는 회사가 불특정의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형식을 갖는 채무이며, ‘회사채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의 성격에 따라 사채 발행 가능여부가 정해지기도 하는데요.

 

법무법인 민후는 20166, 비영리법인의 회사채 발행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H협회는 국회 및 정부, 카드사 등 유관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사업 및 카드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회사채 발행 가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에 규정돼 있는 사채 발행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상법 제469(사채의 발행)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169(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상법 제170(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이를 근거로 회사채 발행의 기본 조건, 비영리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포섭되는지 등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H협회가 회사채 발행 가능 여부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