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상호나 브랜드명을 자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에도 상표등록을 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전개할 시, ‘짝퉁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외진출을 위해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뒀는데, 자사의 ‘짝퉁 상품’이 해당 국가 시장에 널리 퍼져있어 막심한 금전적 손해와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는 뉴스도 종종 들려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중국 H전자의 브랜드(상표) 사용에 관한 약정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H전자의 한국지사(갑)는 H전자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기 하기 전 유통업자(을) 등과 브랜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H전자가 국내에 등록한 상표의 종류와 사용 범위, H전자의 상표사용 정책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H전자가 보호해야 할 상표의 종류, ▲상표의 지정상품의 범위, ▲‘을’이 가진 상표에 관한 권리범위, ▲오인, 혼동 가능한 상표 사용금지 조항, ▲상표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 조항 등 H전자의 상표를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조항들로 작성된 약정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