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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7, 어플리케이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서비스표를 등록하였습니다.


*출원일 : 2015. 7. 14. 

*등록일 : 2016. 7. 14.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09: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등

  -42: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램복제업,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자료전환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