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내부 임직원이 취급하는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여기지만, 법률에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②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비밀관리성) ③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경제적 유용성) ④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 업무상배임은 다른 사람(기업)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지위 등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할 경우 업무상배임죄 또한 적용가능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요약
피고인은 A 기업에서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종사하던 중 B 기업으로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하던 프로그램을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하고 이를 이용해 이직 면접 발표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을 위반 한 것이며,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①해당 프로그램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 ②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부경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영업비밀과 관련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관리자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 기업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대외비’ 등의 구분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개인 이메일을 통해 회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 객관적인 비밀관리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저인터페이스(UI)만 캡처했을 뿐 소스코드 등을 유출하지 않았으며, A 기업이 피고인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나 B 기업이 얻게 된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냈습니다.
*판결요약
원심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결을 모두 인용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