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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이란 금전을 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규정하고 있고,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의거, 대여금(빌린 돈)은 당연히 돌려줘야겠지만,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채권자 대여금을 받기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나 신빙성이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수한 성과를 내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과 방법 등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급을 즉시 지급할 수도 있지만, 회사 법인 적립금 등으로 유보한 뒤 추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지급을 유보시켰다고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5, 대여금 반환청구, 성과급 지급 유보 등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원고는 피고가 자신으로부터 약 7,000만 원을 차용했으므로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원고는 A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고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법인 계좌에 유보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상법 제401조의2 1, 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을 살피고, 양자간의 계약관계 및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의 부당한 업무지시시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해 원고와 피고사이에서의 명시적·묵시적 약정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밝혀내어 대여금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성과급 지급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채 회사 법인 계좌에 유보한 것은 상법상 이사 또는 업무지시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401(제삼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399조제2, 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피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또 성과급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상법 제401, 401조의2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