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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총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와 위 각 장부 및 서류의 부속명세서, 이사가 작성한 영업보고서,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일의 1주일 전부터 5년간 본점에 비치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 이를 명시해둔 것은 주주의 권리를 보전해주고 회사의 경영을 감독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법 제447(재무제표의 작성)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법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 상법에는 발생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회사의 정보는 회사에 비치된 재무제표의 열람(448)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는 극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상법은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서류까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주 채권자를 대리해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채권자는 발생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상법에 의거 이 사건 채무자 회사의 재무제표, 영업·감사보고서, 회계장부 등을 열람, 등사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이 채권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며, 채권자가 주장한 채무자 회사의 부정행위 정황이 허위이기 때문에 채무자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서류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분석하고, 채무자의 부정행위와 방만한 경영 실황을 지적해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권이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채권자는 상법 제448조 제2항에 근거해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법 제448조에는 열람 및 등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열람·등사청구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87548 판결''위 각 서류에 관한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을 규정한 위 각 상법 조항은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며'라고 판시하며,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391조의3 3, 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하는데,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하는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1. 선고 2013657 결정)

 

법무법인 민후는 회계장부열람권이 주주의 경영감독 실효를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주장하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사 자본금을 탕진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 재무상황을 악화시켰으며, 법인카드 지출내역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 채무자의 여러 부정행위의 정황을 포착해 채권자 청구의 정당성을 조리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요약

 

법원은 채권자가 열람·등사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고, 이는 주주로서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부당한 목적에 기인한 청구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