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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품모방 혐의(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피고인을 변호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것에 이어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유명 화장품기업으로 피고인(의뢰인)이 제작한 네일스티커 제품이 자신의 제품과 유사하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상품모방)으로 고소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에서 ① 의뢰인은 고소인의 상품을 모방하지 않았으며, ② 오히려 고소인이 다른 업체의 상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제품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상품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치밀한 법리와 증거자료를 찾아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검찰의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으며, 원심의 판단 역시 틀리지 않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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