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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소파판매업체이며 피고는 소파제조업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파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원고가 제작을 의뢰하였거나 제작 의뢰 예정인 소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파들을 제작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정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약정을 어기고 원고에게 공급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고자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 등에 올렸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을 신청하고 이송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내지 23조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랜시간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 사건이 보다 엄정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우리는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급된 제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가 원고 제품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소파를 제작, 판매하는 것은 이 사건 소파제작공급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면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미수금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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