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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리하여 프로그램저작권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프리랜서 개발자인 A씨(이하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을 토대로 또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렇게 개발된 결과물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프로그램 판매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프로그램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포기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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