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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수기 필터 카트리지 제조사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및 (차)목 위반을 이유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이에 대한 입증에 성공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원고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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