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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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업무분야

· 개인정보처리방침 자문 및 위반사항 검토
· 개인정보보호컨설팅
· GDPR 대응 및 법률자문
· 빅데이터
· 정보보안
· 바이오정보
· 의료정보

개인정보·정보보안은 기업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정보보호사고는 기업의 이미지 훼손, 주가 하락 등을 유발합니다.

수집·보관·이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정확한 이해와 기술적 여건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 민후는 개인정보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자문·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민후는 빅데이터·바이오정보·GDPR 등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비즈니스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민후는 데이터 위험관리 및 침해사고 대응방안을 제안해드립니다.

기업의 사회적 평판과 책임은 정보보호 역량에서 나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고객의 역량 발휘를 돕겠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1단계]
상담 내용 및 자료 분석 : 고객의 문제를 상담을 통해서 파악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쟁점을 추출합니다..

[2단계]
리서치 : 해당 쟁점에 대한 리서치를 전문 변호사, 변리사가 실시합니다. 판례, 업무사례, 논문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3단계]
의뢰인 컨펌 : 해결책에 대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의뢰인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4단계]
사건 관리 : 대표변호사 이하 전문 변호사, 변리사가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최신 승소·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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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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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메타(페이스북) 67억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이끌어 최종 승소

1. 사건 개요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메타(원고)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행위를 문제 삼아 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메타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 법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메타(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법리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며, 메타가 정보 제공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보 이전을 주도했음을 밝히고,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별도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가 적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메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가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메타(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메타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308억원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메타는 영리목적으로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데, 지난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및 이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과징금 약 308억 원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메타는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대응 및 조력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메타가 회원들의 타사 행태정보를 업무에 이용하려면 그에 대한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점, ②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면서 그러한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처리방침'만을 고지하며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등으로 혼동을 주었으모르 이는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당 법인의 조력 결과, 행정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민후가 대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하였습니다.당해 사건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 역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메타(구 페이스북) 시정명령등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메타(구 페이스북) 시정명령등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원고 메타(구 페이스북)가 페이스북 회원인 이용자들이 다른 앱(제3자 앱)에 페이스북 로그인(소셜 로그인 기능)으로 회원가입할 때 그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친구인 이용자친구들의 개인정보까지 이용자친구들의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및 약 67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시정명령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는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 과정은 이용자가 주도한 것이며, 원고는 정보 이전의 주체가 아닌 기술적 수단만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여 원고에 책임이 없으며, 이용자친구들의 개인정보는 페이스북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 앱에 이전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시정명령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시정명령등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입증을 통해 원고가 정보 이전의 주체라는 점을 밝히고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그 활용에 제한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으며,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 역시 구 과징금 부과기준에 부합하여 적법하다는 사실 등을 재차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