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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창작자의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모방이고, 어디까지가 창작인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및 분쟁 상황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두 가지 주요 판례를 통해 캐릭터 비즈니스와 건축 디자인 분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캐릭터 비즈니스의 법적 리스크 : 유명 캐릭터 분쟁 사례

(판례: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도4002 판결)

캐릭터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동시에 받는 복합적인 자산입니다. 이 판례는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화 권리'와 '형사고소의 적격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캐릭터의 '상품표지' 인정 기준 (부정경쟁방지법)

많은 기업이 유명 캐릭터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단순히 캐릭터가 유명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진 것 외에도, 해당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화 사업이 지속적인 광고, 홍보, 품질 관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캐릭터를 쓴 제품은 특정 회사(혹은 그 허락을 받은 집단)의 제품이다"라는 출처의 인식이 형성되어야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 신규 캐릭터를 런칭했다면 단순 노출보다는 브랜드 관리와 상품화 이력을 데이터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판결문 본문 발췌]

··· (중략) ···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해서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 (중략) ···


저작권 침해 고소, 누가 할 수 있는가? (친고죄의 법리)


이 판례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한 사항 중 하나는 '라이선스권자(사용권자)의 고소권'입니다.


 일본 'W' 애니메이션의 국내 판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 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저작권 침해죄는 저작재산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대리업체라 할지라도, 저작재산권 자체를 양도받지 않은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독자적인 고소권이 없다는 논리에서였습니다.


⊙ 따라서 이 같은 판례를 살피건대, 해외 IP를 수입하거나 대행할 경우, 계약서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권 위임' 조항을 명확히 하거나 위임장을 사전에 확보해야 법적 대응이 신속해집니다.


[판결문 본문 발췌]

··· (중략) ···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저작재산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사건이고, 그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 ‘OO’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자가 일본국 D회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D회사가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수사기록에는 W회사가 고소하였다는 자료가 있으나, W회사는 이 사건 ‘OO’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에 대하여 D회사와 사이에 국내 상품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저작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저작재산권침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W회사가 D회사로부터 대리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 ··· (중략) ···
   




2. 건축물 디자인의 저작물성 : 'G 카페' 건축물 디자인 분쟁

(판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건축물은 거주와 사용이라는 '기능적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예술 작품만큼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2020년 건축물의 디자인적 가치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획기적인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하에서 소개합니다.


건축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건축물에서의 창작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독자적 표현 : 타인의 저작물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개성의 발현 : 건축 공법상의 제약이나 기능적 효율성을 넘어,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외관에 나타나야 합니다. 단순히 창문의 배치나 일반적인 형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 유사성: 무엇을 대비하는가?


강릉의 유명 카페와 유사하게 지어진 다른 카페 건물에 대해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 비교 대상 : 외벽과 지붕 슬래브가 하나로 이어지는 독특한 선, 슬래브의 돌출 정도, 외벽의 기울기 등이 결합하여 형성된 전체적인 미감을 비교했습니다.

⊙ 이 같은 판례는 건축물의 전체적인 외관이 주는 창작적 인상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수치나 자재가 조금 다르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알려줍니다.


[판결문 본문 발췌]

··· (중략)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해자 공소외인이 설계하여 강릉시 (주소 1 생략)에 시공한 카페 ‘○○○○’의 건축물(이하 ‘피해자 건축물’이라 한다)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중략) ···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을 위한 저작권 체크리스트


 체크

내용 

 캐릭터 사용 시, 해당 IP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가?

 캐릭터 사용 관련 계약 진행 시, 분쟁이 발생한다면 우리회사에도 고소 대리권이 있는가?

 건축 및 공간 디자인 시, 해당 건축물만의 독특한 '창작적 표현'요소를 그대로 가져온 것은 없는가?

 (벤치마킹과 모방은 한 끝 차이, 선의 흐름이나 독창적 구조 등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위험!)

 창작과정에서의 스케치, 기획안, 수정 이력 등 분쟁 발생 시 의성 논란에 대비할 입증자료를 확보하였는가?

  * 의거성 : 상대방의 것을 보고 만들었는지 여부



창작의 가치를 지키는 법적 이해

저작권 판례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비즈니스 에티켓의 시작입니다. 캐릭터의 상업적 상징성과 건축물의 예술적 가치는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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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건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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