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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의 보호 요건, 침해 판단 기준, 고소 대응 방법까지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핵심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민사 대응 전략부터 침해 성립 요건, 무혐의 및 합의 실무 팁까지 단계별 가이드를 통해 안전하게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어본다.


1. 저작권 침해, 어디까지가 문제될까?


Q. 무심코 사용한 이미지도 침해될 수 있다.


A. 저작권은 저작물의 ‘이용행위’ 전반을 규제한다.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는 것뿐 아니라, 허락 없이 복제·전송·배포·전시·공연 등으로 활용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실제 사례로, 한 기업은 자사에서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을 무단 복제해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한 타 업체를 고소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처럼 상업적 목적이라면 더욱 엄격히 처벌된다.



Q. 영리 목적이 없으면 괜찮을까?


A.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 목적이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될 수 있다.

블로그에 영화 포스터를 게시하거나 강연 자료에 출처 없는 도서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도 침해가 된다. 따라서 상업적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2. 저작권법위반 여부를 가리는 주요 논점

(1)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침해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저작물’이 존재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창작성이 요구된다.


홈페이지, 이미지, 영상 등은 대체로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단순한 사실의 나열, 누구나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는 기초적 형식, 저작권법상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순 아이디어 등은 저작물성이 부정될 수 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① 침해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지,

②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③ 의거관계(복제 의사 및 가능성)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고,


무조건 ‘비슷하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실무 사례]


실제 홈페이지 무단 복제 사건에서 피의자가 ‘문제된 홈페이지는 전형적인 템플릿 구조에 불과하고 독창성이 없다’는 점과 ‘기존 홈페이지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2) 단순 사용만으로도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저작권법 위반은 통상 복제·공연·공중송신·배포·전시·공중 전달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진다.(저작권법 제136조). 즉, 단순한 사용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은 불법 복제 프로그램임을 알면서 이를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침해로 간주’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침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점유나 접촉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소유·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영리 목적의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에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로, 사적·일시적 사용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무상으로는 회사 내 PC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직원 개인이 이를 알면서 업무에 사용했는지, 사용한 행위가 단순 실행인지, 경영진이 이를 묵인·방조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한 수사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알았는지’, ‘실제로 취득과 업무상 사용이 있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설치 경위, 프로그램 원본 구매 여부 등)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3. 저작권침해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


저작권 침해 고소는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나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될 수 있어 부담이 크다.


고소장이나 내용증명, 경고장을 받았다면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 사실이 무엇인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지 침착하게 파악해야 한다. 단순히 사과문을 보내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불리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앞서도 언급하였듯, ‘비슷하다’고 해서 모두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보호 대상 저작물인지, 공정이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은 법적으로 다투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민사 절차의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 침해 사건은 형사사건(수사기관의 수사 및 기소)과 민사사건(손해배상 청구)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양 절차는 별개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사 결과가 민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외에도 고소장, 수사기관 통지서, 증빙자료(침해 주장 저작물, 비교 자료 등)를 확보하여 저작물성, 실질적 유사성, 의거관계를 따지는 등 고소 내용 및 증거자료 전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저작물이 과연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지, 사용한 부분이 독창적 표현인지,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의거관계(접근 가능성, 복제 가능성)가 있는지 등을 반박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야 한다. 특히 동종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공통적 요소, 템플릿 기반, 단순 데이터나 기능적 요소 등은 저작물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 사례]


실제로 EBS 교육방송 교재를 무단 이용했다고 고소당한 사건에서, 피고소인 측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 



4.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했을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

저작권 침해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전 대응이 미흡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금전적 손해도 클 수 있다.



(1) 침해 주장 내용 정확히 분석


고소장이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 대상, 침해 행위, 보유 증거, 요구 조건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2) 침해 요소 분석 및 방어 자료 정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내부 검토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체적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저작물성 여부: 보호 대상이 맞는지

- 실질적 유사성: 표현의 차이점, 창작적 요소의 차이

- 접근 가능성: 원저작물의 입수 경위

- 정품 사용 여부: 라이선스 계약 체결 사실, 구매 내역 등

-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사전 인식 여부, 사내 교육 이력, 기술적 보안 조치 등


(3) 형사-민사 절차 연계 대응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 처벌 수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부터 침해 성립을 부정하거나 과실을 최소화하는 대응이 중요하다.



5. 저작권 침해 분쟁,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

(1) 법적 쟁점별 사전 분석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법률적으로 어떤 요소가 쟁점이 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저작물성 존재 여부 : 상대방이 주장하는 콘텐츠가 과연 창작성이 있는 보호 대상인지


- 실질적 유사성 : 전체적 표현이나 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또는 단순 기능·형식의 일치에 불과한지


- 접근 가능성 및 의거관계 : 원저작물을 사전에 접한 경위가 있었는지


- 복제 목적과 고의성 : 영리적 의도, 업무 사용 여부, 사내 정책 유무 등


(2) 전문가 조력 시기


저작권 침해 사건은 수사기관이 기술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단편적 증거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분석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 고소 내용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 법적 요건별로 어떤 항목을 다툴 것인지

- 침해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감경 전략을 취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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