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 회사는 광고 및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채무자와 온라인 마케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트래픽 관리형 마케팅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채무자는 약정된 기간의 용역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는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거나 회피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정산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약정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채권자)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한 용역계약 체결 및 약정 내용 입증 ▲용역 수행 사실과 미지급 금액의 구체적 산정 ▲채무자의 반복적인 지급 거절 및 연락 회피 정황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인은 이 사건 계약이 '순위 보장형'이 아닌 '트래픽 관리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지급 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재산 변동 가능성이 크고, 예금 인출이 용이하여 집행 전 보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보전수단을 확보하게 되었고, 향후 본안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강제집행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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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 제휴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시장에서 오프라인 유통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내 유통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매장에서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통사업 제휴계약서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사업 기획과 상품 공급사 발굴 등을 담당하고, 고객사가 현지에서 상품 수급부터 물류·매장 구축·운영 및 판매 등을 수행하는 구조로, 양 당사자의 역할과 수익 정산, 비용 부담 및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유통사업의 기획 주체와 현지 실행 주체 사이의 역할 및 책임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상품 공급사의 발굴·선정 및 거래조건 협상, 사업의 규모·콘셉트·유통전략 수립 등과 상품 수급, 수출입·통관, 물류, 현지 매장 구축·운영 및 판매 등 각 당사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구분하고, 주요 사업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특히 해외 현지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고객사에 업무와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수수료와 사업비용의 정산구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확정된 운영기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고객사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수수료 변경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현지 사업 운영에는 관세·통관비용, 물류비, 인건비, 매장 인테리어 및 시설비, 마케팅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의 부담 및 정산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용 항목과 정산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되 긴급한 안전조치나 재고 훼손·분실 대응 등 사전에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현지 매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제3자 손해에 관한 책임분담도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고객사가 현지 매장 운영자로서 사고에 대응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싱·기획한 상품의 하자나 상대방이 관여하여 결정한 매장 구조·안전기준의 하자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고객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분담과 구상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사업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보증금의 사용 및 반환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미지급 대금이나 계약상 금전채무 등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와 함께, 계약 종료 후 미정산 금액이나 다른 채무가 없는 경우 고객사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반환요건 및 반환 지연에 따른 책임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고객사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출채권의 양도·담보 제공 제한에 관한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채권 처분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 및 종료 시 비용 정산기준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위반 등에 따른 해지사유와 시정절차를 구체화하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고객사가 정상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유통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현지 강행법규의 적용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자체의 해석과 규율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인허가·세무·노동·소비자보호 및 유통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강행법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을 위한 제휴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수수료 및 비용 정산, 현지 매장 운영과 사고 책임, 채무이행 보증, 자금조달, 계약 해지 및 해외 현지 법령 적용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통사업 제휴계약서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 제휴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에 사업 당사자 간 역할 및 책임, 수수료·비용 정산, 현지 매장 운영 및 사고 책임, 채무이행 보증, 자금조달, 계약 종료와 현지 법령 적용 등 유통사업 제휴계약의 주요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 제휴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업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수료·비용의 정산기준, 현지 매장 운영 중 사고에 대한 책임분담, 보증금, 계약 종료 및 현지 강행법규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4 -
웹사이트 개발 외주업체의 용역대금 청구 대응 및 용역 미완성에 따른 내용증명 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웹사이트 및 관련 시스템 개발을 의뢰했던 외주업체 측에서 개발 용역을 모두 완료했다며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채무변제최고서를 보내온 사안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방안 검토 및 회신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일정 시점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근거로 잔여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고객사는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웹사이트 개발이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으며, 완료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회원가입, 결제, 콘텐츠 작성 및 관리 등 서비스의 주요 기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개발 과정의 메신저 대화와 이슈관리 자료에서도 완료보고서 제출 이후 일부 기능이 아직 개발 중이거나 수정 예정인 상태였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웹사이트 개발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용역대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약정한 일을 완성하여 목적물을 제공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일정한 개발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보다는 계약에서 예정한 결과물이 실제로 완성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개발이 일부 진행된 경우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전달받은 결과물을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었는지, 미완성 부분이 경미한 보완만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 최종 소스코드와 서버 등 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결과물이 제대로 인도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의 잔여대금 청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상대방이 개발 완료의 근거로 제시한 완료보고서의 법적 의미와 실제 계약과의 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복수의 계약자료가 존재하고 각 문서의 목적과 계약금액 등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특정 완료보고서가 곧바로 문제된 개발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검수 관련 계약조항을 이유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가 개발업체에 지속적으로 하자와 미완성 사항에 대한 수정을 요청한 자료를 검토하여, 형식적인 회계처리나 완료보고서의 존재만으로 최종 검수 및 개발 완료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회신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개발업체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전제로 기지급 용역대금 중 미이행 부분의 반환 및 개발 지연·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민후는 개발계약서, 개발 이슈관리 자료, 당사자 간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의 잔여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부당한 청구가 계속되는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웹사이트 개발 용역의 완성 여부와 잔여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계약 내용 및 실제 개발 진행상황을 토대로 검토하고, 완료보고서·검수조항 등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지급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고려한 회신 내용증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웹사이트 개발 외주업체의 용역대금 청구 대응 및 용역 미완성에 따른 내용증명 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웹사이트 개발업체가 용역 완료를 주장하며 잔여대금 지급을 요구한 사안에서 개발 결과물의 완성 여부와 보수청구권, 완료보고서 및 검수조항의 효력을 검토하고, 대금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회신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웹사이트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발업체가 잔여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면 결과물의 실제 완성 여부가 중요하므로, 주요 기능의 미완성 및 결과물 인도 여부 등을 토대로 잔여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3 -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교강사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및 AI·숏폼 등 2차 활용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서비스하는 교육기관 고객사로부터, 교강사가 제공하는 원고와 강의영상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검토하고, 향후 AI 도구·숏폼·챗봇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계약체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자체 플랫폼뿐만 아니라 외부 서비스 채널 등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콘텐츠 및 2차적저작물의 권리귀속과 활용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와 교강사 사이의 계약관계를 분석하여 원고 집필과 강의 촬영, 결과물 납품 및 저작재산권 이전을 포괄하는 콘텐츠 개발 용역계약의 성격을 계약서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유효한 조항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콘텐츠 제작 및 활용 구조에 맞도록 계약 전반의 권리·의무 관계를 재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저작재산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교강사가 제공하는 원고와 강의영상의 권리귀속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번역·변형·요약·발췌뿐만 아니라 숏폼 제작, AI 도구를 이용한 가공·재구성, 평가문항 작성, 챗봇 지식소스 활용 등 향후 예상되는 콘텐츠 활용방식을 계약상 권리범위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계약서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저작재산권을 고객사에 양도하면서도 교강사가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 유사한 주제의 강의·저술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이 아이디어나 지식 자체가 아닌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교강사의 일반적인 강의·연구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허용범위와 금지범위를 구분하는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AI 도구를 이용한 콘텐츠 가공과 관련해서는 원고를 AI 도구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여러 저작권상 권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AI를 활용한 가공·재구성에 필요한 권리관계를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향후 AI 기반 콘텐츠 제작·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저작인격권과 관련해서도 콘텐츠의 요약·재구성·분할·발췌 및 AI 도구를 이용한 가공 등 실제 활용방식을 고려하여 교강사의 사전 동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동시에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강사의 명예·명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변경은 별도로 취급하는 등 콘텐츠 활용권한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교강사가 제출하는 원고에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의 적법성에 관한 보증 및 책임범위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작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사실과 제3자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상 관리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기존 교강사들과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는 AI 도구 활용이나 숏폼 제작, 챗봇 지식소스 활용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활용방식을 기존 콘텐츠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상 문제를 점검하고 별도의 부속합의 등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제작부터 원고·강의영상의 저작재산권 귀속, 교강사의 권리, 콘텐츠의 수정·재가공 및 AI·숏폼·챗봇 등 새로운 형태의 2차 활용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교강사 계약체계를 정비하고 수정계약서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교강사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및 AI·숏폼 등 2차 활용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강사 계약서를 검토하여 원고·강의영상 및 2차적저작물의 권리귀속, AI 도구를 이용한 가공·재구성, 숏폼 제작, 챗봇 지식소스 활용 등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방식에 관한 계약체계를 정비하고 수정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교강사의 원고를 AI 도구로 가공하거나 숏폼·챗봇 콘텐츠 등에 활용하려면 계약서에서 관련 권한을 별도로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AI 도구를 이용한 가공·재구성이나 숏폼·챗봇 등 2차 활용은 관련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활용범위와 필요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13 -
오픈마켓 내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매중단 신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OEM 제조를 담당했던 업체가 고객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판매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오픈마켓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신고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신고내용 및 권리주장 내용을 작성·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과 관련한 실용신안권과 복수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대 업체는 과거 고객사의 OEM 제조를 담당하면서 해당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할 수 있었던 업체였습니다. 이후 상대 업체가 자체 브랜드를 통해 고객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내용과 상대방 제품의 구체적인 특징을 비교하여 권리침해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고객사 제품의 재질, 규격, 바닥면 구조, 색상 및 조립방식 등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상대방 제품이 이러한 특징을 동일·유사하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 침해 주장을 신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상대 업체가 고객사의 OEM 수탁업체로서 제품의 구조·사양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래관계와 과거 동일한 제품과 관련하여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신고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와 상대 업체 사이에는 과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만큼, 상대방이 고객사의 권리와 제품 관련 이해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거래관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오픈마켓에 제출할 증빙자료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등록원부 등 권리 입증자료와 관련 판결문, 양 제품의 비교자료, 거래약정서, 생산발주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고객사의 권리와 OEM 거래관계 및 제품 모방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고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 제품의 판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및 영업상 피해를 설명하고, 오픈마켓에 침해 의심 상품의 판매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판매자에 대한 약관상 조치 및 동일·유사 상품의 재등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EM 거래관계를 통해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한 업체의 유사제품 판매에 대응하여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권리주장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오픈마켓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오픈마켓 내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매중단 신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OEM 제조업체가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판매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오픈마켓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와 판매중단 요청을 위한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보유 권리와 상대방 제품의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픈마켓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2 -
IT 개발·운영계약의 미지급 개발대금 및 추가 개발 요구·불법파견 리스크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IT 개발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완료된 개발 용역의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수정·추가 개발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과 기존 도급관계가 불법파견으로 평가될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현재 진행 중인 운영계약은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되 추가적인 분쟁이나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는 방향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완료된 개발 용역에 대한 미지급 대금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검수 등 대금 지급요건까지 충족하였다면 개발대금채권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서, 종료·검수 관련 기록, 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완료된 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추가 요구와 관련해서는 하자보수와 추가 개발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정한 사양이나 품질에 미달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하자보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기존 과업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상당한 공수가 필요한 변경 및 실질적인 사양 변경은 별도의 추가 개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정 요구의 내용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가·변경 과업에 대해서는 서면 요청과 대금·기간 조정 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현재 별도로 체결되어 있는 시스템 운영계약과 추가 개발업무의 경계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운영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이나 성능 향상은 운영업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운영 대상과 무관한 신규 시스템 또는 신규 기능 개발은 별도 과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각각의 수정 요청을 기존 시스템 개선, 신규 개발, 하자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상 업무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 상대방이 개발업체를 실질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처럼 평가하며 인력의 투입시간이나 등급 등을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을 구별하는 법적 기준 및 불법파견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업무상 지휘·명령 여부, 상대방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인력 선발·교육·근태 등에 대한 결정권,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무의 경우 실제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개발인력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는지, 인력 선발이나 근태관리에 관여하였는지, 양사 직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었는지 등 실제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불법파견 논리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에도 법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불법파견으로 평가될 경우 사용사업주뿐 아니라 파견사업주에게도 관련 법률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직접적인 주장으로 문서화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이 인력 공급이 아니라 독립적인 결과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인력 중심 주장이 갖는 논리적 문제를 신중하게 활용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IT 개발·운영계약에서 발생한 미지급 개발대금과 추가 개발 요구에 대해 계약상 업무범위를 기준으로 대응하고,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에 따른 법적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 기존 계약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개발·운영계약의 미지급 개발대금 및 추가 개발 요구·불법파견 리스크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IT 개발·운영계약에서 발생한 개발대금 미지급 및 추가 수정·개발 요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추가 개발·운영업무의 범위를 검토하고,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에 따른 불법파견 리스크 및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완료된 IT 개발 결과물에 대한 추가 수정 요구를 개발업체가 반드시 무상으로 이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상 사양의 하자를 보수하는 경우와 달리 새로운 기능 추가나 실질적인 사양 변경 등은 별도 추가 개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업무범위를 확인하여 추가 대금 및 기간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고객센터 운영 및 업무위탁 범위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기반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인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고객센터에서 대출중개 관련 고객 문의를 함께 응대할 수 있는지와 외부 고객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업무수행기준, 전문인력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실제 고객센터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고객센터 상담인력이 대출중개 관련 고객 문의를 병행하여 응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두 고객센터를 물리적으로 반드시 분리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업무를 동일 인력이 처리할 경우 일반 고객정보와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가 혼재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기준과 이해상충 방지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기준을 마련해야 하므로, 고객센터 역시 이러한 규제체계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출중개 관련 민원 접수·응대 업무는 일반 고객센터 업무와 구분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인력이 담당하도록 하는 운영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센터가 관련 전문인력에게 연결하는 방식의 프로세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외부 콜센터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중개 업무 자체와 단순 고객센터 운영지원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금융상품의 설명·비교·권유나 계약체결 지원 등 대리·중개에 해당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외부 콜센터에 위탁하기 어렵지만, 민원·불만사항 접수 및 분류,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진행상태 조회, 시스템 장애 응대, 전문인력 연결 및 상담예약 접수 등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운영지원 업무는 위탁 가능한 범위로 검토하였습니다.이에 고객센터 위탁계약에서도 허용되는 업무와 금지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품의 설명·비교·권유, 금리·한도 등 구체적인 조건 상담, 본인확인·서류작성·필요서류 징구 등 계약체결에 관여하는 업무는 제한하고, 표준 응대 스크립트와 상담인력 교육, 모니터링·감독권, 녹취기록 보존, 재위탁 제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온라인 방식의 대출중개업 등록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이라는 등록요건에 부합하도록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센터가 본인확인이나 서류작성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업무까지 수행할 경우 등록요건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센터와 전문인력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관련 리스크에 대비하여 상담 녹취기록을 보존·관리하고, 전문인력의 상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고지·설명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실적과 중개실적을 과도하게 연계하는 보상체계를 지양하고, 서로 다른 업무의 정보가 혼재되지 않도록 전산 접근권한을 분리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고객센터와 전문인력의 역할을 구분하고, 외부 고객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와 금지업무를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상담기록·교육·전산권한 등 내부통제체계를 정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고객센터 운영 및 업무위탁 범위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기반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의 고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상담인력의 업무 병행 가능성과 외부 고객센터 위탁범위를 검토하고, 대출중개 업무와 단순 운영지원 업무의 구분, 전문인력 연결체계 및 상담기록·교육·전산권한 등 내부통제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대출중개업자가 고객센터 업무를 외부 콜센터에 위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민원 접수·분류, 일반적인 이용방법 안내, 전문인력 연결 등 단순 운영지원 업무는 위탁할 수 있으나, 금융상품의 설명·비교·권유나 계약체결 지원 등 대출중개에 해당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외부 콜센터에 위탁하기 어렵습니다." } }] }
2026-10-08 -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의 품질관리·영업비밀·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을 기획·개발하여 전문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려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본생산을 위한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서 작성·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제품의 품질·납기·가격, 독점생산 조건, 식품안전 책임, 비밀정보 보호 및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조 과정 전반의 권리·의무를 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제조업체에 독점생산권을 부여하는 조건과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조업체가 일정한 품질과 납기를 준수하고 성수기 생산에 대응하며 약정된 단가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독점생산권을 정지·해지하거나 제3의 제조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다만 독점생산으로 인해 고객사의 제품개발 활동까지 제한되지 않도록 연구개발 및 소량 시제품 제조는 독점생산의 예외로 두었습니다. 또한 최소 발주조건과 발주·납품 절차를 구체화하면서 고객사에게 월별·연간 최소발주량이나 매입보장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제품 품질과 식품안전 책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승인한 샘플을 품질판정 기준으로 정하고, 제조업체가 임의로 레시피·원재료·공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품질 이상 발생 시 보고와 교환·환불 절차를 마련하고, 제조공정상의 과실과 고객사가 제공한 레시피 등의 오류를 구분하여 제품 결함 발생 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레시피, 배합비, 공정조건, 원가정보, 원료 공급처 및 제조 노하우 등 핵심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제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관련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고 접근권한 관리 등 보호조치를 두는 한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존속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제조업체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3자를 위해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는 비사용 의무를 마련하되, 제조업체가 기존부터 보유한 기술이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성과는 구분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역시 고객사가 제공한 기술정보와 이를 직접 이용하여 발생한 개량·응용 성과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여 위탁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및 권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시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계약해지 및 정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분쟁해결 절차 등을 정비하여 제조관계가 종료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식품 제조업체와 안정적인 위탁생산 관계를 구축하면서 독점생산에 따른 품질·납기·가격 조건을 명확히 하고, 핵심 레시피와 제조 노하우 등 비밀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식품안전과 계약 종료 시 책임관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의 품질관리·영업비밀·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에서 독점생산 조건과 발주·납기·단가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레시피·제조 노하우 등 비밀정보와 지식재산권 보호, 식품안전 책임 및 계약 종료 시 처리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식품 위탁제조업체에 독점생산권을 부여할 때 계약서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독점생산의 범위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품질·납기·단가 유지 의무와 의무 위반 시 독점권 정지·해지 및 제3자 제조업체로의 전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07 -
재직 중 외주 개발계약 체결 시 겸업·계약명의·세무처리 및 개발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공동창업자들로부터, 재직 중 외부 고객사와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상 쟁점과 계약서 작성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들은 법인이 설립되기 전 개인 명의로 외주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직 회사의 겸업·겸직 제한과 계약당사자의 구성, 개발대금의 귀속 및 세무처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겸업·겸직 제한 및 외부 개발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외주업무와 재직 회사 업무의 관련성, 업무 수행시간 및 회사의 자산·정보 이용 여부 등 겸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법인 설립 전 외주계약을 개인 단독명의, 공동명의 또는 각자의 명의로 체결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방식에 따른 업무와 책임의 범위, 대금 수령 및 공동창업자 사이의 수익분배 관계를 살펴보고, 당사자 간 내부 약정에 반영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계약명의에 따른 소득 귀속과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제 업무 수행자 및 대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확인하고, 계약과 정산구조가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또한 개발대금 지급 과정에서 필요한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처리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회계처리 기준과 계약명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할 세무상 고려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외주 개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 계약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발용역의 특성에 맞추어 업무 범위, 일정, 검수, 대금 지급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조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 결과물과 기존 보유 기술의 지식재산권, 소스코드의 제공 및 이용범위 등 계약서에 반영할 주요 사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들이 법인 설립 전 외주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겸업·겸직, 계약당사자 구성, 소득 귀속과 세무처리 및 개발 결과물의 권리관계를 점검하고, 실제 사업구조에 적합한 개발용역 계약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재직 중 외주 개발계약 체결 시 겸업·계약명의·세무처리 및 개발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 설립 전 공동창업자들이 재직 중 외주 개발계약을 추진하는 사안에서 겸업·겸직 관련 리스크와 계약명의별 책임관계, 소득 귀속 및 세무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범위·검수·유지보수 및 지식재산권 등 외주 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용역계약서 작성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회사에 재직하면서 개인 명의로 외주 개발업무를 수행하면 겸업·겸직 금지에 위반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주업무 수행만으로 곧바로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취업규칙의 내용과 본업에 미치는 영향, 회사 자산·정보의 이용 여부 및 재직 회사와의 경쟁·이해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7 -
기사 송출 전 광고주 안내메일의 법적 효력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동의절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사 송출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광고주에게 사전 발송하는 안내메일이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와 기사 수정·삭제, 추가 작업비용 및 제3자 관련 내용 등에 관한 기존 안내문구를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기사 송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광고주에게 매체사의 편집정책에 따라 기사 내용이 수정되거나 반려될 수 있다는 점, 최종 원고 확인 및 송출 이후에는 기사 수정·삭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추가적인 수정·각색 요청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안내사항이 계약상 거래조건 또는 향후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당연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메일 역시 구체적인 작성·발송 및 거래 경위 등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나 거래조건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메일의 발송·수신 내역, 본문, 첨부파일 및 광고주의 회신 등이 보존되어 있다면 향후 분쟁 발생 시 고객사가 해당 조건을 사전에 안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안내메일을 일방적으로 발송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양 당사자의 계약조건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광고주의 별도 확인이나 동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광고주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거래조건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반면 광고주가 안내메일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회신하거나 최종 원고를 승인하고 기사 송출을 요청하는 등 후속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안내된 내용이 당사자 사이의 거래조건 또는 합의사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사 송출 전 광고주로부터 안내사항과 최종 원고를 확인하고 송출 진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회신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기존 안내메일의 개별 문구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매체에 따라 기사가 수정되거나 반려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매체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임의로 수정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편집정책 및 운영기준’에 따라 제목·표현·구성 등이 조정되거나 게재가 보류·반려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안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주가 기사 송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체사의 편집권 행사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기사 송출 이후의 수정·삭제 제한과 추가 비용에 관한 문구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문구에서 수정·삭제가 ‘불가’하다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수정이나 삭제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일정 비용을 지급하면 언제든 수정·삭제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에 최종 원고 확인 및 송출 이후에는 단순 변심이나 내부 검토 미비 등의 사유로 수정·삭제 또는 송출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되, 명백한 사실 오류나 법령상 필요, 제3자 권리침해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체사의 절차와 정책에 따라 수정·삭제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별도 비용 역시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보다는 실제 진행단계와 매체사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기사에 기업·기관이나 특정 인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의 제3자 관련 권리확인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업명·기관명뿐만 아니라 인물의 성명·사진·직함 등이 기사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광고주가 관련 당사자와 필요한 협의·승인·동의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문구를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추가적인 수정·각색에 따른 비용 안내 역시 기존 표현만으로는 비용 발생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최종 원고 확정 이후 추가적인 수정·각색·재작성 또는 재송출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진행단계와 작업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단순히 안내메일의 표현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내 → 광고주의 확인·동의 → 최종 원고 승인 → 송출 진행이라는 업무절차 자체를 증거가 남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기사 송출 이후에는 광고주가 기사 내용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거나 비용 부담을 다투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고 동의했다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계약관계와 책임범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사 송출 전 광고주에게 발송하는 안내메일의 법적 효력과 증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매체사의 편집정책, 송출 후 수정·삭제 제한, 추가 작업비용 및 제3자 관련 확인사항에 관한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한편, 광고주의 명시적인 확인·동의 회신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향후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사 송출 전 광고주 안내메일의 법적 효력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동의절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사 송출 전 광고주에게 발송하는 안내메일의 법적 효력과 증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사 수정·삭제 제한 및 추가 작업비용 등 주요 안내문구를 정비하는 한편, 광고주의 명시적인 확인·동의 회신을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거래조건을 이메일로 안내한 경우에도 계약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메일도 거래조건을 사전에 고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확인·동의한다는 취지로 회신하거나 이에 따라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거래조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 }
2026-09-10 -
IT 운영·개발계약 대금 환수 요구에 대한 이중청구 및 인력등급 쟁점 검토·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내부 경영진단 결과를 근거로 기존에 지급한 상당한 규모의 운영·개발 관련 대금에 대한 환수를 요구한 사안에서, 환수 요구의 법적·계약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거래 상대방과 장기간에 걸쳐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계약과 개별 시스템의 신규 구축·고도화를 위한 개발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운영계약에서는 시스템 안정화, 장애 대응, 정기점검, 기능개선 등의 업무를 제공하였고, 별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과업과 결과물을 정한 개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관계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거래 상대방은 내부 경영진단을 거쳐 운영계약에 투입된 인력이 별도의 개발계약 업무에도 참여하였으므로 개발대금이 중복 지급되었고, 일부 운영인력의 기술등급 역시 적정하지 않게 적용되었다는 취지로 기지급 대금의 환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동일 인력이 복수 업무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중청구가 성립하는지, 인력등급을 사후적으로 재평가하여 기존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을 계약구조와 실제 이행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법무법인 민후는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급부 및 대가 산정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운영계약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서비스료를 지급하는 구조였던 반면, 개발계약은 개별 시스템이나 기능의 구축·개선 및 구체적인 결과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계약의 대금은 실제 투입인력의 근무시간에 따라 사후 정산되는 방식이 아니라 결과물 제출 및 검사 합격 등 계약상 성과 달성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이러한 계약구조를 토대로 개발계약이 결과물 완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액·성과형 도급계약의 성격을 갖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계약문언을 분석하여, 개발대금이 특정 개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나 기술등급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계약에서 정한 결과물의 완성·납품 및 검사 합격에 대한 대가인지를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견적 단계에서 활용된 예상 작업량이나 인건비가 실제 투입공수에 따른 사후정산 약정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다음으로 동일한 개발자가 운영계약과 개발계약 업무에 모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중청구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중청구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업무나 산출물에 관한 대가가 두 계약에 실제로 중복 반영되었는지와 그 중복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대가 산정단위가 서로 달랐고, 계약에서도 신규 시스템 등의 추가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었습니다.특히 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보유 전문인력을 여러 프로젝트에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중복 청구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실제 수행인력과 업무방식 역시 거래 상대방의 담당부서와 협의되어 왔고, 상대방은 이러한 수행방식을 확인한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하고 개발 결과물을 검사·인수해 온 사정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시한 환수금액의 산정방식 자체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경영진단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운영업무와 어느 개발과업이 중복되었는지, 중복된 인력·업무·기간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채 개발계약 대금 자체를 광범위하게 환수대상으로 산정한 부분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미 개발 결과물이 완성되어 검사·인수되었고 실제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환수 요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이행이 완료된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을 반환해야 할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이 검사·인수되어 계약상 업무가 완료된 상황에서 대금을 반환하려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상 대금 반환 및 계약 해제·해지 조항의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계약에서 정한 반환사유와 현재의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 다른 핵심 쟁점은 운영계약에 투입된 인력의 기술등급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당시 각 인력의 등급과 단가가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쳐 정해졌는지, 고객사가 실제로 어떠한 인력을 투입하였는지, 상대방이 해당 인력의 학력·경력 및 이력 등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하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특히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별도의 기준을 사후적으로 적용하여 기술등급을 다시 판정한 뒤, 그 차이를 이유로 기존 등급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상 적용하기로 한 기술등급 기준의 존재와 내용, 당사자 간 실제 합의 내용 및 사후 재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학력·자격·경력 등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인력을 일률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간주하여 차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와, 기술등급 재판정에 따른 이론적인 단가 차이가 곧바로 실제 과다지급액을 의미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운영계약의 대금이 개별 인력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산정요소를 반영한 단위업무별 대가로 정해진 구조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계산된 등급별 차액과 실제 환수대상 금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환수 요구의 구체적인 법적·계약상 근거와 계약별·항목별 산정내역 및 기초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서로 다른 계약구조, 개발 결과물의 완성·검수·사용 현황, 실제 인력 운영방식과 당사자 간 협의 경과 등을 근거로 환수 요구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개발계약 수행 과정에서 당초 과업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변경 업무를 수행하고도 별도의 대가 증액을 요구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검토하여, 만약 실제 투입인력이나 공수를 기준으로 개발대금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다시 산정한다면 계약대금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업무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대응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IT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대가 산정구조 및 실제 계약이행 관계를 바탕으로 이중청구 및 인력등급 관련 대금 환수 요구의 법적·계약상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물의 완성·검수, 인력 운영방식, 등급 합의 과정 및 환수금 산정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대금 환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답변서 작성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운영·개발계약 대금 환수 요구에 대한 이중청구 및 인력등급 쟁점 검토·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IT 운영·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중청구 및 인력등급 문제를 이유로 기지급 대금의 환수를 요구받은 사안에서,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대가 산정구조, 결과물의 완성·검수, 인력 운영 및 등급 합의 경과, 환수금 산정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금 환수 요구에 대응하는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일한 인력이 IT 운영계약과 별도의 개발계약 업무에 모두 참여하면 이중청구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동일 인력이 두 계약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중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 계약의 급부와 대가 산정방식 및 동일 업무·산출물에 대한 대가가 실제로 중복 반영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의 계약책임 및 손해배상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용 IT 솔루션을 공급·유지보수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서비스의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 계약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장애는 고객사가 제공하는 솔루션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연계하여 사용하던 외부 서비스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장애 발생 후 원인을 확인하고 복구 및 개선조치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이용기업이 장애로 인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책임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계약에서 정한 공급·유지보수 의무의 범위와 장애 발생 원인, 고객사의 예측 및 통제 가능성, 장애 발생 이후의 대응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와 해당 손해가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장애 원인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장애 사실을 이용기업에 적절한 시점과 방법으로 안내할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장애 인지와 안내 시점,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 등의 대응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용기업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보상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의 인정과 구분될 수 있도록 그 취지와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서비스의 변경·중단 등 고객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한 책임 범위와 장애 통보 및 대응절차를 계약서와 내부 운영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서비스의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에 관한 고객사의 계약상 책임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장애에 대비한 안내체계, 기록관리 및 계약상 책임 기준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의 계약책임 및 손해배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서비스의 예고 없는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솔루션 공급·유지보수 사업자의 계약상 의무와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장애 통보체계, 상업적 보상조치, 외부 서비스 관련 면책·불가항력 조항 및 향후 장애 대응·보상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서비스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장애 발생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 실제 손해의 발생 및 장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의 손해배상·재위탁·SLA·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배송을 포함한 국제특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에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 체결과 관련한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국내에서 화물을 인수한 후 국제운송, 현지 통관 및 최종 고객 배송까지 일련의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로, 각 단계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화물의 분실·훼손·오배송 및 통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수탁업체의 귀책기준과 손해배상 범위, 배상액 산정기준, 손해배상금의 상계 가능 여부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환불금, 재배송비 및 클레임 처리비용 등 실제 물류사고로 파생될 수 있는 비용의 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화물 관련 손해배상 규정과 일반적인 손해배상·면책 규정 사이의 적용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현지 배송업체 등 제3자를 통한 업무 수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위탁 및 협력업체 사용에 관한 절차와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하고, 배송지연·오배송 등 서비스 품질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서비스수준합의(SLA)를 두어 시정요구, 대금 조정 및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화물 무단처분, 반복적인 배송사고, 무단 재위탁, 개인정보 침해 등 실무상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에 대한 해지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특히 국제배송 과정에서 수취인 정보 등 개인정보가 해외 배송업체 및 관련 사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조치와 재위탁 관리체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한, 안전조치, 침해사고 통지, 계약 종료 후 반환·파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 및 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책임관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그 밖에도 물류요율 변경에 따른 비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통보 및 협의 절차, 계약 갱신 시 요율·서비스 범위의 재협의, 비전속 계약 및 최소물량 미보장, 계약 종료 후 화물·데이터·통관자료의 인계 및 이관 협조 등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사업상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계약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사고, 손해배상, 서비스 품질, 재위탁,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계약 종료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사업 운영에 부합하는 계약상 권리·책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의 손해배상·재위탁·SLA·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화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과 배상책임보험, 재위탁 책임, 서비스수준합의(SLA),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재위탁 관리, 요율 변경, 계약 해지·종료 후 이관 등 주요 계약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물류업체가 현지 배송 등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재위탁 절차와 허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고, 수탁업체가 사용하는 협력업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탁업체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책임 귀속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8 -
IT 개발 프로젝트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전문업체와 IT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외부 업체에 제공되는 내부 정보와 기술·사업 관련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외부 업체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고객사의 비공개 정보를 보호하고, 당사자 사이의 기밀정보 관리 및 비밀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약상 보호대상이 되는 ‘기밀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제품 계획, 사양, 디자인, 가격, 사업계획, 마케팅 계획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고, 문서뿐만 아니라 구두·음향·시각적 방식으로 전달되는 정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비밀’이라고 표시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의 내용이나 전달 경위상 기밀정보임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보까지 보호범위에 포함되도록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외부 업체의 기밀정보 사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제한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밀정보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주·파견인력 등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객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해당 제3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협력업체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법령이나 법원·정부기관 등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기밀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정보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예외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고객사에 신속하게 통지하여 비밀유지명령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기회를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개는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프로젝트 종료 이후의 정보관리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종료 또는 고객사의 요청 시 외부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밀정보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복제물·요약본·분석자료 등의 파생자료까지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계약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 백업·아카이브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삭제하고, 파기 후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다만 모든 자료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 보존의무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관을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관자료의 목록을 고객사에 알리고 보관기간 동안 동일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법적 보존의무와 기밀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기밀정보 제공과 지식재산권 귀속의 관계도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특정 기술정보나 자료를 외부 업체에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특허권·저작권·영업비밀 등의 실시권이나 사용권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실제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기존 프로젝트 계약에서 정한 권리귀속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분하여, NDA와 원계약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줄였습니다.아울러 기밀정보를 이용한 역공학·역컴파일·역분석이나 고객사의 지식재산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보의 외부 유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제공한 기술정보가 당초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는 위험까지 계약상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기밀정보가 실제로 유출되거나 무단 사용되는 상황에 대비한 사고 대응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외부 업체가 정보 유출이나 무단 사용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고객사에 통지하고, 유출 시점과 정보의 범위 및 시정조치 등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신고·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절차도 함께 이행하도록 하여 실제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또한 계약상 의무를 문언으로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가 실제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밀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권한을 마련하였습니다. 접근 로그, 보안정책 및 인프라 운영절차 등의 자료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점검 과정에서 고객사가 취득하게 되는 외부 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다른 고객 관련 정보 역시 보호하도록 규정하여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였습니다.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과 손해배상 구조도 함께 검토·보완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위약벌의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이를 별도로 정하도록 제안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침해금지 가처분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NDA만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기존 프로젝트 계약 및 부속합의서와의 관계까지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한도와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조항의 해석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NDA와 기존 계약 사이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전문업체와 IT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공하는 기술·사업 관련 기밀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계약 종료 후 반환·파기,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유출 대응, 관리실태 점검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친 기밀정보 보호체계를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개발 프로젝트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IT 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외부 업체와 공유되는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를 검토하고, 기밀정보의 범위와 사용·제공 제한, 반환·파기,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유출 대응, 관리실태 점검 및 위반 시 책임을 구체화하는 한편 기존 프로젝트 계약과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작성할 때 기존 용역계약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용역계약과 NDA의 손해배상 범위나 책임제한 등 관련 조항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어느 계약이 우선 적용되는지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책임범위를 함께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8 -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진정 사건 – 회사측 대리, 전 항목 법 위반 없음 행정종결 도출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성희롱 신고 이후 업무 내용이나 소속 부서가 변경되거나 회사의 보안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후속 조치가 보복성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와 후속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조치가 이루어진 경위, 신고 이전부터 존재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와의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기업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당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신고 이후 이루어진 업무 변경과 인사 검토, 사무장비 교체, 업무용 PC 회수 및 포렌식 등이 보복성 조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조기근무 및 외근에 따른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도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피진정인인 회사 대표를 대리하여 사내 고충처리 절차, 인사 및 업무 변경의 경위, 수당 지급기준과 실제 근무기록, 보안서약서 및 업무용 PC 포렌식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용노동청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방치하지 않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사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근로자가 회식 중 이루어진 발언에 관하여 고충을 제기하자 즉시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발언 당사자에 대한 경고와 사과 및 근로자가 요청한 보호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회사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근로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근로자가 요청한 근무상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근로자도 당시 회사의 조치와 사과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신고 접수부터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가 신속하게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회사가 분쟁의 조기 해결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과 또는 보호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발언의 법률상 성희롱 성립요건을 모두 인정한 것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성희롱 신고 이후의 인사 조치는 모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까?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 근로자의 업무나 소속 부서가 변경되었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와 인사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인사 조치의 시기와 경위, 회사가 제시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실질적인 것인지, 신고 이전부터 인사 조치의 원인이 존재했는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였는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성희롱 신고 이후 출장 기회와 업무가 줄어들고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이 검토되었다며 보복성 업무배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기존 출장 및 담당 업무가 변경된 것은 관련 사업과 계약이 종료되거나 회사의 조직 운영 방향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 역시 근로자가 희망한 업무 분야를 반영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것이었으며, 일방적인 인사발령 통보가 아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계획 변경 자료, 근로자와 회사 담당자 사이의 대화, 업무 제안 및 조직이동 협의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변경에는 신고와 무관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일부 조치는 근로자의 의사와 희망 업무를 반영한 결과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업무상 필요에 따른 장비 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용 장비를 교체하거나 회수한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 변경에 따른 장비 지급기준의 조정인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인지, 교체된 장비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담당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예외적으로 지급되었던 장비를 일반 사무직에 적용되는 표준 장비로 교체하였습니다. 교체 후 장비도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사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장비 교체가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편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직무 변경과 회사의 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일반화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 운영규정상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수당도 임금체불이 될까?근로자가 특정 수당을 청구하려면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회사 운영규정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른 시간에 자택에서 출발하거나 사업장에 일찍 도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이 되거나 별도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별도의 조기근무 또는 외근 수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제 작업시간, 사전 승인 여부 및 회사가 일관되게 적용해 온 지급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조기근무와 외근을 수행하였으므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운영규정상 해당 수당은 특정 시간대에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원이었고, 단순한 출퇴근이나 이동시간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근로자가 회사 공용 캘린더에 직접 등록한 외근 시간과 업무기록, 회사의 수당 지급규정,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다수의 수당 내역 및 사내 결재 시스템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특정 근로자만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였고, 진정인이 주장한 시간은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업무용 PC 포렌식이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가 될까?성희롱 신고 이후 업무용 PC를 회수하거나 포렌식을 실시했다면 신고와 보안조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포렌식의 원인이 신고 이전부터 존재한 별도의 보안 문제인지, 조사 대상과 범위가 업무상 필요에 맞게 설정되었는지, 회사 내부 규정이나 보안서약서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업무용 PC 포렌식은 회사 제안서와 내부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입사 이후 여러 차례 회사의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였고, 보안서약서에는 회사가 필요한 경우 업무용 장비와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포렌식을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자 곧바로 절차를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및 현재의 고충처리위원과 근로자대표 등이 참여한 별도 회의를 개최하여 포렌식의 필요성과 보복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안 문제가 성희롱 신고와 별개로 발생한 사안이고, 포렌식이 사전에 작성된 보안서약서와 구체적인 외부 반출 정황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별도의 내부 검토 절차까지 거쳐 조사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조사의무·불리한 처우 모두 위반 없음 판단고용노동청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 및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진정 대상이 된 모든 항목에서 회사의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행정종결하였습니다.조기근무 및 외근 수당과 관련해서는 회사 운영규정상 특정 시간대의 실제 업무 수행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이 주장한 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의 업무 및 인사 조치가 객관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사내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회사의 자체 조사 과정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성희롱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 주장에 관해서도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성희롱 신고에 관한 사내 조사와 보호조치, 후속 인사 및 업무 변경의 객관적 사유, 수당 지급기준의 일관성, 업무용 PC 포렌식의 보안상 필요성을 각각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와 대표자에 대하여 제기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자체 조사의무 위반 및 보복성 불리한 처우 주장을 모두 방어하고 전 항목 법 위반 없음의 행정종결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제6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이 사례의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 중 략 )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 중 략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진정 사건 – 회사측 대리, 전 항목 법 위반 없음 종결 방어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보복성 불리한 처우, 직장 내 괴롭힘, 사내 조사의무 위반 및 임금체불을 주장한 진정 사건에서 회사 대표를 대리하여 각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소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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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취업규칙 정비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로부터 근로자 증가와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취업규칙을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련 인력의 선임·조직 설치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현재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업종, 실제 업무형태 및 근로자 규모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선임·설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의무는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지므로, 향후 인원이 증가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선임·설치 의무가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단계와 향후 조직 확대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하였습니다.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미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정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선임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법정 선임의무 발생 전이라도 내부적으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위험성평가, 건강장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행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실제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항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상 위험요인은 제조·건설 현장의 기계나 설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장시간 컴퓨터 작업에 따른 신체적 부담, 장시간·야간근로와 과로, 직무 스트레스, 사무실 내 화재·전기 및 넘어짐 위험 등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도 고객사의 업종에 따른 법령상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적용범위는 사업자등록상 업종뿐 아니라 실제 수행업무와 산업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 교육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및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환경에 적합한 내부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식적인 내부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팀 또는 부서 단위에서 장시간 근로, 직무 스트레스, 사고 및 업무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 역시 고충처리절차, 설문이나 정기적인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리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안전보건 관련 법률검토와 함께 고객사의 기존 취업규칙 전반을 검토하여 실제 인사·노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채용과 수습,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인사관리, 근로시간과 휴가, 임금, 교육훈련과 안전보건, 징계, 모성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취업규칙 전반을 현행 법령과 실제 운영방식에 맞추어 점검하였습니다.특히 근로계약과 인사·노무 관련 문서의 전자화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서, 동의서, 신청서, 통지서, 확인서 등 각종 인사·노무 문서를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교부·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작성자·작성일시·수신자·열람 여부·변경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별도의 서면교부나 원본 보관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방식을 따르도록 예외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수습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과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수습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추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유와 기간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별도로 합의하도록 하고,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등 법령상 필요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징계절차에서도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송·수신 및 보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또는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하는 조치에서는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조치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예방교육뿐 아니라 상담, 사건처리,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예방·대응절차를 정비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변경 전후 대비표, 설명자료, 의견청취서·동의서 및 전자서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절차까지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취업규칙을 현행 노동관계 법령과 실제 인사·노무 운영방식에 맞게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장의 업종과 근로자 규모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교육, 근로자 의견청취 및 이행기록 관리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취업규칙 정비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한 취업규칙 전반의 정비와 함께, 업종 및 근로자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검토하고,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교육, 근로자 의견청취 및 이행기록 관리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과 사업장 규모 등 법령상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선임의무 발생 전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