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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서비스하는 교육기관 고객사로부터, 교강사가 제공하는 원고와 강의영상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검토하고, 향후 AI 도구·숏폼·챗봇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계약체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자체 플랫폼뿐만 아니라 외부 서비스 채널 등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콘텐츠 및 2차적저작물의 권리귀속과 활용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와 교강사 사이의 계약관계를 분석하여 원고 집필과 강의 촬영, 결과물 납품 및 저작재산권 이전을 포괄하는 콘텐츠 개발 용역계약의 성격을 계약서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유효한 조항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콘텐츠 제작 및 활용 구조에 맞도록 계약 전반의 권리·의무 관계를 재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교강사가 제공하는 원고와 강의영상의 권리귀속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번역·변형·요약·발췌뿐만 아니라 숏폼 제작, AI 도구를 이용한 가공·재구성, 평가문항 작성, 챗봇 지식소스 활용 등 향후 예상되는 콘텐츠 활용방식을 계약상 권리범위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계약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을 고객사에 양도하면서도 교강사가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 유사한 주제의 강의·저술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이 아이디어나 지식 자체가 아닌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교강사의 일반적인 강의·연구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허용범위와 금지범위를 구분하는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AI 도구를 이용한 콘텐츠 가공과 관련해서는 원고를 AI 도구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여러 저작권상 권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AI를 활용한 가공·재구성에 필요한 권리관계를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향후 AI 기반 콘텐츠 제작·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저작인격권과 관련해서도 콘텐츠의 요약·재구성·분할·발췌 및 AI 도구를 이용한 가공 등 실제 활용방식을 고려하여 교강사의 사전 동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동시에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강사의 명예·명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변경은 별도로 취급하는 등 콘텐츠 활용권한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교강사가 제출하는 원고에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의 적법성에 관한 보증 및 책임범위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작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사실과 제3자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상 관리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교강사들과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는 AI 도구 활용이나 숏폼 제작, 챗봇 지식소스 활용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활용방식을 기존 콘텐츠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상 문제를 점검하고 별도의 부속합의 등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제작부터 원고·강의영상의 저작재산권 귀속, 교강사의 권리, 콘텐츠의 수정·재가공 및 AI·숏폼·챗봇 등 새로운 형태의 2차 활용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교강사 계약체계를 정비하고 수정계약서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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