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서비스하는 교육기관 고객사로부터, 교강사가 제공하는 원고와 강의영상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검토하고, 향후 AI 도구·숏폼·챗봇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계약체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자체 플랫폼뿐만 아니라 외부 서비스 채널 등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콘텐츠 및 2차적저작물의 권리귀속과 활용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와 교강사 사이의 계약관계를 분석하여 원고 집필과 강의 촬영, 결과물 납품 및 저작재산권 이전을 포괄하는 콘텐츠 개발 용역계약의 성격을 계약서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유효한 조항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콘텐츠 제작 및 활용 구조에 맞도록 계약 전반의 권리·의무 관계를 재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교강사가 제공하는 원고와 강의영상의 권리귀속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번역·변형·요약·발췌뿐만 아니라 숏폼 제작, AI 도구를 이용한 가공·재구성, 평가문항 작성, 챗봇 지식소스 활용 등 향후 예상되는 콘텐츠 활용방식을 계약상 권리범위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계약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을 고객사에 양도하면서도 교강사가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 유사한 주제의 강의·저술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이 아이디어나 지식 자체가 아닌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교강사의 일반적인 강의·연구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허용범위와 금지범위를 구분하는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AI 도구를 이용한 콘텐츠 가공과 관련해서는 원고를 AI 도구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여러 저작권상 권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AI를 활용한 가공·재구성에 필요한 권리관계를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향후 AI 기반 콘텐츠 제작·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저작인격권과 관련해서도 콘텐츠의 요약·재구성·분할·발췌 및 AI 도구를 이용한 가공 등 실제 활용방식을 고려하여 교강사의 사전 동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동시에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강사의 명예·명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변경은 별도로 취급하는 등 콘텐츠 활용권한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교강사가 제출하는 원고에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의 적법성에 관한 보증 및 책임범위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작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사실과 제3자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상 관리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교강사들과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는 AI 도구 활용이나 숏폼 제작, 챗봇 지식소스 활용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활용방식을 기존 콘텐츠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상 문제를 점검하고 별도의 부속합의 등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제작부터 원고·강의영상의 저작재산권 귀속, 교강사의 권리, 콘텐츠의 수정·재가공 및 AI·숏폼·챗봇 등 새로운 형태의 2차 활용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교강사 계약체계를 정비하고 수정계약서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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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투자 유치를 위한 지분구조 변경 및 특별약정 체결 관련 법률리스크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투자기업의 주주인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당 기업이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분구조를 변경하고 주주 간 특별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리스크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방안은 일부 주주의 지분을 감자하여 창업자 측의 지분율을 높인 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감소된 지분에 상응하는 주식이나 경제적 이익을 사후에 회복시키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특별약정서의 개별 조항만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지분구조 변경과 약정 체결 자체가 TIPS 관련 공고 및 운영지침에 부합하는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약정의 사법상 효력과 권리 실현 가능성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TIPS 프로그램의 지분요건과 관련하여, 창업기업의 지분율은 단순히 주주명부상 형식적인 지분율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와 지분 귀속관계까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외형상 지분요건을 충족하도록 지분구조를 변경하면서 별도의 약정을 통해 기존 주주의 경제적 권리를 유지하거나 사후에 회복시키는 구조가 TIPS 운영지침상 금지되는 이면계약 등에 해당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이와 함께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TIPS 지원을 신청하거나 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사·행정상 리스크도 검토하였습니다. 공공재정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거래구조 자체의 적법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특별약정의 민사상 효력과 실제 권리회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지원 요건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이 약정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 민법상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약정에 따른 주식 반환이나 금전 지급을 실제로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거래구조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약정이 고객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지분 감자 및 사후 반환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와 회사 임원의 책임 등 부수적인 법률리스크도 점검하였습니다. 주식의 실질적 귀속과 명의가 달라지는 경우의 과세 문제, 사후 주식·금전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 및 관련 약정의 효력 등을 살펴봄으로써 거래 실행 이후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법률리스크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지원요건을 갖추는 방식이 아닌 실제 지분관계가 제도상 요건에 부합하도록 지분구조를 설계하는 대체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창업자 측이 실질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정당한 대가를 전제로 한 지분조정 등 가능한 구조를 살펴보고,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 시기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TIPS 투자 유치를 위한 지분구조 변경 및 특별약정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요건 위반, 부정수급에 따른 형사·행정상 책임, 약정의 사법상 효력 및 세무상 리스크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제도의 취지와 실질에 부합하는 지분구조 및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TIPS 투자 유치를 위한 지분구조 변경 및 특별약정 체결 관련 법률리스크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TIPS 투자 유치를 위한 지분구조 변경 및 특별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TIPS 지분요건과 이면계약 해당 가능성, 부정수급에 따른 형사·행정상 책임, 약정의 사법상 효력 및 세무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TIPS 지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분을 조정한 뒤 별도의 약정으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식적인 지분조정과 별도로 기존 주주의 실질적인 지분이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TIPS 운영지침상 이면계약 등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분의 실질적 귀속관계와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3 -
웹사이트 개발 외주업체의 용역대금 청구 대응 및 용역 미완성에 따른 내용증명 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웹사이트 및 관련 시스템 개발을 의뢰했던 외주업체 측에서 개발 용역을 모두 완료했다며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채무변제최고서를 보내온 사안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방안 검토 및 회신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일정 시점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근거로 잔여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고객사는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웹사이트 개발이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으며, 완료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회원가입, 결제, 콘텐츠 작성 및 관리 등 서비스의 주요 기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개발 과정의 메신저 대화와 이슈관리 자료에서도 완료보고서 제출 이후 일부 기능이 아직 개발 중이거나 수정 예정인 상태였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웹사이트 개발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용역대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약정한 일을 완성하여 목적물을 제공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일정한 개발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보다는 계약에서 예정한 결과물이 실제로 완성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개발이 일부 진행된 경우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전달받은 결과물을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었는지, 미완성 부분이 경미한 보완만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 최종 소스코드와 서버 등 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결과물이 제대로 인도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의 잔여대금 청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상대방이 개발 완료의 근거로 제시한 완료보고서의 법적 의미와 실제 계약과의 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복수의 계약자료가 존재하고 각 문서의 목적과 계약금액 등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특정 완료보고서가 곧바로 문제된 개발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검수 관련 계약조항을 이유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가 개발업체에 지속적으로 하자와 미완성 사항에 대한 수정을 요청한 자료를 검토하여, 형식적인 회계처리나 완료보고서의 존재만으로 최종 검수 및 개발 완료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회신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개발업체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전제로 기지급 용역대금 중 미이행 부분의 반환 및 개발 지연·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민후는 개발계약서, 개발 이슈관리 자료, 당사자 간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의 잔여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부당한 청구가 계속되는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웹사이트 개발 용역의 완성 여부와 잔여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계약 내용 및 실제 개발 진행상황을 토대로 검토하고, 완료보고서·검수조항 등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지급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고려한 회신 내용증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웹사이트 개발 외주업체의 용역대금 청구 대응 및 용역 미완성에 따른 내용증명 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웹사이트 개발업체가 용역 완료를 주장하며 잔여대금 지급을 요구한 사안에서 개발 결과물의 완성 여부와 보수청구권, 완료보고서 및 검수조항의 효력을 검토하고, 대금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회신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웹사이트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발업체가 잔여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면 결과물의 실제 완성 여부가 중요하므로, 주요 기능의 미완성 및 결과물 인도 여부 등을 토대로 잔여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3 -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및 임대료 인상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장기간 해당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해 왔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갱신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제10조의 주요 규정은 이러한 임대차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의 보증금 및 차임 구조와 법률상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전체 임대차기간, 차임 연체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사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임대료 인상 요구와 관련해서는 환산보증금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서 계약이 갱신될 경우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2에 따른 차임 및 보증금 증감청구의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조세·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기타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이러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관련 판례를 토대로 단순히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차임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이 제시한 인상 사유와 인상 수준의 법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고객사가 갱신 조건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상가 인도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갱신거절 사유의 존재 여부와 명도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이나 차임 조정 등 후속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가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가능성과 임대료 인상 요구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갱신 조건 협상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및 임대료 인상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상가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둔 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가능성과 임대료 인상 요구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약갱신 및 차임 조정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과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가 임대인이 계약갱신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임대료 증액은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 조세·공과금 및 경제사정의 변동 등 법정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임대인의 인상 요구만으로 당연히 증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2026-10-13 -
온라인 결제서비스의 결제취소 분쟁 책임 및 이용약관·거래절차 개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결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의 분쟁으로 카드결제 취소가 요청된 경우 취소금액의 책임 귀속과 향후 이용약관 및 거래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사안에서는 고객사의 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이후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정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용자가 신용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미 관련 결제대금을 정산한 상태였기 때문에 카드매출이 취소될 경우 취소금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고객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책임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서비스 이용계약과 실제 결제·정산 과정을 토대로 결제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이용자에게 취소금액 및 관련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임관계에 따른 비용상환, 부당이득반환 및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이용자의 결제취소 요청과 관련하여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사적 대응과 형사적 대응의 실효성 및 법적 리스크를 비교하였습니다.현행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결제취소 제한,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의 분쟁에 대한 책임범위, 약관 위반으로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관련 조항이 실제 분쟁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동시에 약관상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평가될 가능성 등 약관규제법상 유효성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약관과 운영절차의 개선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결제취소 관련 안내사항을 운영정책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거래 유형별로 필요한 증빙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며, 결제 건별로 주요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이력을 보관하는 등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특히 이용자의 정당한 민원이나 이의제기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약관상 결제취소 요건과 취소로 인해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약관 및 안내문구를 정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신용카드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거래 당사자 간 계약서 등 일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거래 및 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보·제출하여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카드결제 취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이용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회수절차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결제서비스에서 거래 당사자 간 분쟁으로 결제취소가 발생하는 경우의 민·형사상 책임과 신용카드사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 분쟁에 대비하여 이용약관과 운영정책, 거래 증빙 및 결제 동의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결제서비스의 결제취소 분쟁 책임 및 이용약관·거래절차 개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결제서비스에서 거래 당사자 간 분쟁으로 카드결제 취소가 요청된 사안과 관련하여 취소금액의 책임 귀속과 민·형사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신용카드사 대응 및 이용약관·운영절차 개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정상적으로 처리된 카드결제가 거래 당사자 간 분쟁으로 취소되는 경우 결제서비스 사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결제취소에 따른 금액의 회수 가능성과 이용자의 민사상 책임을 검토하고, 신용카드사에 거래 사실을 소명하는 한편 향후 유사 분쟁에 대비해 이용약관과 거래 증빙·동의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3 -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MDM) 솔루션의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및 이용동의 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모바일 단말기를 통합 관리·보호하는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당 솔루션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치기반 기능 이용 동의서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단말기 현황 및 기능 제어,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관리, 보안구역 내 기능 제한, 분실·도난 시 원격 잠금·초기화·위치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모바일 단말기 관리 솔루션은 기업의 정보유출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와 단말기 정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반면, 처리범위가 과도한 경우 임직원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위치정보 처리,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동의방식까지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실제 서비스 운영구조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객사와 솔루션 제공기업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목적과 내용·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주체를 구분하고, 솔루션 제공기업이 고객사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서가 실제 서비스 구조와 각 당사자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점검하였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해서는 정보유출 방지, 업무용 앱 관리, 단말기 분실 대응 및 보안정책 적용 등 각각의 처리목적과 수집항목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상 필요한 사용자·단말기·애플리케이션 및 접속·운영 관련 정보와 사적인 통화·메시지·사진·영상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 관점에서 처리범위를 점검하였습니다.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및 동의 거부권 등 필수 고지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하나의 동의로 포괄하는 방식과 필수·선택사항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받는 방식의 적법성을 비교하여 관련 문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위치기반 기능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실제로 서버에 전송·저장되는지, 단말기 내부에서만 일시적으로 활용되는지 등 기술적인 처리구조와 위치정보법상 규율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소유 단말기와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단말기를 구분하여 위치기반 기능의 동의방식과 처리범위를 설정하고, 위치정보의 실제 처리방식을 시스템 기록 등을 통해 확인·관리할 필요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솔루션의 유지보수 및 시스템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외부 인프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외이전을 구분하여, 국외이전 대상자·국가·항목·목적·방법 및 보유기간 등 필요한 사항의 고지와 동의체계가 적절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의 보유·파기,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보안프로그램 운영 및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와 자동화된 보안조치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보장 체계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 솔루션의 실제 기능과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맞추어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동의 체계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최소수집, 위치정보 처리,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 주요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문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MDM) 솔루션의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및 이용동의 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 솔루션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동의서를 검토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동의방식, 위치정보 처리,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 처리체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업이 임직원의 모바일 단말기를 관리하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사적 정보를 배제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위치정보 등 각 처리사항에 대한 적법한 고지·동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10-13 -
온라인 플랫폼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관련 상대방 소명자료 반박 및 판매중단 요청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추가 소명자료에 대한 반박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상대방은 자사 제품이 고객사의 제품과 규격이나 연결·결합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일부 기술은 기존에 사용해 온 기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 제품의 구조와 기존에 인정된 권리범위를 고려할 때 타당한지 검토하고, 플랫폼에 추가로 제출할 반박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기존 판결에서 고객사 제품의 일정한 규격과 연결 구조 등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품의 일부 규격이나 연결 방향을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제품과의 관련성이나 모방 여부를 곧바로 부정할 수 있는지를 제품의 전체적인 구조와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실용신안권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결합 구조의 차이와 선행기술 등을 근거로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등록된 권리의 내용과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 및 기존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선행기술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만으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 신고 절차에서 제시할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디자인권과 관련해서는 상대방 측 감정자료에서 서로 다른 단위의 제품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제품의 외관과 구조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양측 제품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 소명자료의 구성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함께 기존 판결자료,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 및 약정 내용, 제품의 구조적 특징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 소명에 대한 반박 취지를 정리하고, 온라인 플랫폼 측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재검토하여 필요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추가 소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침해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판결 및 등록된 권리와 제품 비교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권리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관련 상대방 소명자료 반박 및 판매중단 요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품 규격·구조의 차이와 선행기술 등을 근거로 비침해를 주장한 사안에 대해, 기존 판결과 등록된 권리 및 제품 비교자료를 검토하여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판매중단 요청을 위한 추가 소명자료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서 상대방이 제품 구조가 다르다며 비침해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와 기존 판결, 양측 제품의 실질적인 구조·외관 및 상대방의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비침해 주장을 반박하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3 -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뷰티 서비스업 등록상표권자 대리, 경쟁업체의 표장 사용중단 화해권고결정 도출 사례
상표권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주력 서비스와 경쟁업체의 서비스가 일부 다르더라도,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경쟁업체가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상표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경쟁업체가 등록상표에 업종명이나 지역명을 덧붙여 사용하더라도 식별력이 강한 핵심 부분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면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경고를 받고도 간판, 명함, 인터넷 광고와 SNS 등에서 표장을 계속 사용한다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권리보호가 필요합니다.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경쟁 뷰티업체의뢰인인 채권자는 미용서비스업, 피부관리업, 눈썹·속눈썹 관리업, 얼굴관리서비스업, 마사지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였습니다.의뢰인은 등록상표를 상호와 브랜드로 사용하면서 1:1 맞춤형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피부관리와 마사지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상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상대방은 해당 표장을 영업소의 간판과 명함뿐 아니라 검색포털, 지도 서비스, 블로그와 SNS 게시물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수단에도 표시하였습니다. 업종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과 지역명을 표장 뒤에 덧붙이기도 했지만, 실제 고객들은 식별력이 있는 핵심 명칭으로 상대방의 영업소를 호칭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과 SNS 메시지를 보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의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표장과 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용을 계속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표장의 사용과 광고·간판·명함·온라인 게시물 표시 등을 금지하고 관련 홍보물을 폐기·삭제할 것을 구하는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는 상표권자의 현재 주력 영업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상대방은 의뢰인이 주로 제공하는 세부 미용서비스와 자신이 제공하는 피부관리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므로 서비스업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등록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대비해야 하는 것은 상표권자가 현재 주력으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와 상대방의 영업이 아닙니다.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이 표장을 사용하여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비교해야 합니다.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에 미용서비스업, 피부관리업, 얼굴관리서비스업, 마사지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상대방도 해당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다면, 상표권자가 현재 어느 서비스를 주력으로 영위하는지와 관계없이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 사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스스로 홍보한 서비스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대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하는 피부 진단·관리, 얼굴관리, 두피관리, 마사지, 미용상담 등의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에 문언상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직접 피부관리업 등을 지정하여 유사한 표장을 상표출원한 사실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역시 자신의 영업이 해당 지정서비스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상표출원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피부관리업과 눈썹·속눈썹 미용업은 유사한 서비스일까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서비스의 명칭이나 분류만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사용되었을 때 일반 소비자가 동일한 사업자나 관련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서비스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과 업종이용하는 소비자의 범위실제 시장에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지광고와 고객 유입 경로가 서로 중첩되는지피부관리, 눈썹·속눈썹 관리, 얼굴관리와 마사지는 모두 고객의 얼굴이나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미용서비스입니다. 같은 미용업소에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동일한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피부관리와 눈썹·속눈썹 관리 등을 함께 이용하기도 합니다.양측 모두 사전 예약과 상담을 거쳐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포털과 SNS를 주요 광고 및 고객 유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부 시술의 차이만으로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의 정의와 실제 뷰티업계의 거래실정, 관련 판례를 제시하여 양측 서비스의 제공자·수요자·장소 및 영업방식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결합표장의 일부를 분리하여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상표는 원칙적으로 전체적인 외관·호칭·관념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여러 문자나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표장 가운데 일반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독립적으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요부로 보아 대비할 수 있습니다.업종을 직접 나타내는 ‘에스테틱’, ‘뷰티’, ‘스킨케어’ 등의 표현이나 영업소의 지역을 나타내는 지점명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핵심 명칭 뒤에 덧붙였다고 하여 상표의 유사성이 당연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사용하는 표장을 업종명과 지역명까지 포함한 전체 명칭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록상표와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 표장에 포함된 업종명과 지역명은 서비스의 종류와 영업장소를 나타내는 부기적 표현에 불과하고, 소비자가 출처표시로 인식하는 핵심 부분은 별도의 조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실제 상대방이 핵심 명칭만을 독립적으로 사용한 광고자료와 SNS 계정, 고객들이 상대방 영업소를 핵심 명칭으로 호칭한 리뷰도 제출하였습니다. 검색포털에서 해당 명칭을 검색하면 의뢰인과 상대방의 영업소가 함께 노출되는 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환경에서 출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시하였습니다.한글과 영문 철자가 일부 달라도 유사한 상표일까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세 요소가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하나가 달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특히 문자상표에서는 실제 거래 과정에서 어떻게 발음되고 기억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문 철자에 일부 문자가 추가되거나 표기 방식이 달라졌더라도 동일한 한글로 발음된다면 호칭의 유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상대방의 표장이 한글로 동일하게 호칭되고,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영문 표기도 일부 철자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동일하게 발음하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특허청에서 상표출원이 거절된 사정을 활용한 대응상대방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피부관리업 등에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출원은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이후 명칭 사이에 짧은 단어를 추가한 후속 표장을 다시 출원하고 해당 표장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므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표장의 침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 중인 상표는 아직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등록상표의 식별력 있는 요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식별력이 약한 단어만 추가한 경우에는 유사성이 계속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후속 출원상표 역시 기존 표장의 핵심 문자와 배열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어 출처 혼동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청도 후속 출원에 관하여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특허청의 거절이유통지나 거절결정이 민사상 상표권침해 여부를 직접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선등록상표의 존재와 유사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과 장래에도 유사 표장을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영업소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으면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을까상대방은 양측 영업소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어 실제 고객이 혼동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긴급한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상표권의 효력은 특정 영업소 주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영업소가 떨어져 있더라도 향후 지점 확장이나 영업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온라인 광고와 검색을 통한 고객 유입이 일반화된 거래환경에서는 물리적 거리만으로 출처 혼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양측은 검색포털, 지도 서비스 및 SNS를 핵심적인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등록상표의 핵심 명칭을 검색하면 양측 영업소 정보가 같은 검색결과에 함께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검색환경에서는 소비자가 먼저 상호와 후기,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 후 영업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프라인 영업소의 거리가 상표권침해나 보전 필요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침해금지와 영업금지는 어떻게 다른가상대방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동안 투입한 시설비와 영업기반을 잃게 되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민후가 신청한 가처분은 상대방의 피부관리·미용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특정 표장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상대방은 간판, 명함과 온라인 홍보물 등에 표시된 표장을 다른 명칭으로 교체하면서 기존 시설과 인력으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장 변경에 따른 비용과 상표권자가 계속되는 침해로 입게 되는 출처 혼동 및 신용 훼손의 위험을 비교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가 계속되면 등록상표의 출처표시기능과 고객흡인력이 훼손되고, 이러한 영업상 신용의 손상은 사후적인 금전배상만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상표권자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이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항목별로 대조하여 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상대방 표장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업종명과 지역명은 식별력이 약한 부기적 요소이고, 소비자가 기억하고 호칭하는 조어 부분이 핵심적인 요부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글과 영문 표기의 외관·호칭·관념을 비교하여 일부 철자 차이에도 동일하게 발음되고 인식된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검색포털과 SNS 게시물, 지도 검색결과, 고객 리뷰 및 광고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표장을 실제 영업에 사용한 방식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출처 혼동 가능성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특허청의 선행 출원 거절결정과 후속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 의뢰인이 발송한 내용증명과 상대방의 회신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등록상표의 존재와 유사성 문제를 인식한 뒤에도 표장 사용을 계속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한 선사용권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상표출원 이후에 사용을 시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영업소 사이의 거리와 표장 변경에 따른 비용도 상표권침해 금지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경쟁업체의 표장 사용중단 화해권고결정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 문제 된 표장을 지정서비스업의 광고·거래서류·간판·명함·카탈로그·인터넷 웹사이트·블로그 및 SNS 등에 표시·전시하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미용 영업 자체를 중단시키는 대신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 온·오프라인 영업 및 홍보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권리보호 조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다만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첨부된 결정만으로 확정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이 사건은 등록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권자의 현재 주력 영업이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의 실제 서비스업을 대비해야 하고, 업종명이나 지역명을 추가하더라도 식별력이 강한 요부가 유지되면 유사성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온라인 검색과 SNS 중심의 영업환경에서는 오프라인 영업소의 물리적 거리가 출처 혼동 가능성을 당연히 제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라.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표법 제99조 제1항(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침해로 보는 행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가처분의 목적)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정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 ( 중 략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일반적으로 문자와 도형 또는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도형 또는 문자들의 결합상태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78 판결지정업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업무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그 제공자 및 상대방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업무와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그 업무와 서비스가 동일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처럼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30.자 90마851 결정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상표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결과까지도 초래하게 되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신용의 실추는 금전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반드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6조 각호 소정의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법" 제35조에 따라서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자 2005마944 결정··· ( 중 략 ) ···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은 위와 같은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 사실로서 존재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뷰티 서비스업 등록상표권자 대리, 경쟁업체의 표장 사용중단 화해권고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뷰티 서비스업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간판과 온라인 광고 등에 사용한 경쟁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이후 해당 표장을 광고·거래서류·간판·명함·웹사이트·블로그 및 SNS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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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
오픈마켓 내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매중단 신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OEM 제조를 담당했던 업체가 고객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판매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오픈마켓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신고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신고내용 및 권리주장 내용을 작성·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과 관련한 실용신안권과 복수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대 업체는 과거 고객사의 OEM 제조를 담당하면서 해당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할 수 있었던 업체였습니다. 이후 상대 업체가 자체 브랜드를 통해 고객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내용과 상대방 제품의 구체적인 특징을 비교하여 권리침해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고객사 제품의 재질, 규격, 바닥면 구조, 색상 및 조립방식 등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상대방 제품이 이러한 특징을 동일·유사하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 침해 주장을 신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상대 업체가 고객사의 OEM 수탁업체로서 제품의 구조·사양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래관계와 과거 동일한 제품과 관련하여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신고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와 상대 업체 사이에는 과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만큼, 상대방이 고객사의 권리와 제품 관련 이해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거래관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오픈마켓에 제출할 증빙자료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등록원부 등 권리 입증자료와 관련 판결문, 양 제품의 비교자료, 거래약정서, 생산발주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고객사의 권리와 OEM 거래관계 및 제품 모방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고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 제품의 판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및 영업상 피해를 설명하고, 오픈마켓에 침해 의심 상품의 판매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판매자에 대한 약관상 조치 및 동일·유사 상품의 재등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EM 거래관계를 통해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한 업체의 유사제품 판매에 대응하여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권리주장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오픈마켓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오픈마켓 내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매중단 신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OEM 제조업체가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판매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오픈마켓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와 판매중단 요청을 위한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보유 권리와 상대방 제품의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픈마켓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2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본인인증 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 관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고 회원가입·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일반 이용자와 입점기관을 연결하고, 신청서 전달, 채팅, 커뮤니티, 사후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플랫폼의 실제 서비스 구조를 기준으로 회사의 역할과 이용자 간 권리·의무 및 책임범위가 이용약관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이용자와 입점기관 사이에서 신청서 전달을 중개하고, 최종적인 절차와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서비스 구조를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일반 이용자와 입점기관뿐만 아니라 서비스 내 복수 유형의 업무계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계정 생성·관리와 접근권한,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서비스 이용제한 기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입점기관이 업무계정을 직접 생성·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이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과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 등에 대한 조치기준도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회원가입과 관련해서는 14세 미만 이용자의 가입 제한과 본인인증 절차를 연계하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본인 및 연령을 확인하고, 14세 미만 이용자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구조로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전제로 한 구조 역시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본인인증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복가입확인정보(DI)의 처리 목적과 보유기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회원 식별과 중복가입 및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DI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 탈퇴 시까지의 보유기준과 본인인증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사항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서비스의 각 기능에서 실제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수집·이용 목적과 개인정보 항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뿐만 아니라 특정 이용이력 관리, 채팅, 사후관리, 배송, 커뮤니티, 마케팅 및 부정이용 방지 등 서비스별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구분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이용자가 신청 과정에서 입력하는 개인정보가 입점기관에 전달되고, 입점기관별로 신청서 항목이 달라질 수 있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정보 제공·열람 구조를 점검하였습니다. 입점기관이 신청서에 필요한 항목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최소수집 원칙 준수를 위해 해당 항목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내 사진·동영상 등의 저장을 위해 해외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국외이전 고지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전받는 자, 이전 국가, 이전 방법·목적, 이전되는 정보 및 보유기간 등 국외이전에 필요한 사항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추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구축하고, 회원가입 단계의 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DI 처리, 이용자·입점기관의 계정관리와 개인정보 처리, 국외이전 등 주요 법적 이슈를 서비스 운영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본인인증 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고, 회원가입 단계의 연령 확인·본인인증, 중복가입확인정보(DI) 처리, 계정관리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에서 14세 미만 이용자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려면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인증 절차와 이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DI)의 처리 목적·보유기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2 -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해외 서비스·마케팅 동의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AI를 활용한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를 검토하고, 향후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서비스 제공 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국외이전 체계를 점검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회원의 개인정보와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의료 관련 보고서에 포함된 환자 개인정보의 처리구조가 서로 달라, 고객사의 법적 지위와 개인정보 처리방식을 구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자·수탁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원 및 방문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반면, 이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의료 관련 보고서에 포함된 환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수탁자의 지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업로드되는 보고서에는 환자의 건강정보, 증상 및 이상반응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외부 AI 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수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범위와 계약관계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구조가 적절하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수집항목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인증, 서비스 운영, 고객지원, 이용량 관리, 의료 관련 보고서 처리 및 마케팅 등 실제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기준으로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개인정보 파기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필요한 주요 사항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마케팅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마케팅·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구분하여 받는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메일 등 실제 광고성 정보 수신 채널을 명확히 하고, 복수의 수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수신 동의의 거부·철회 절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향후 해외 서비스 제공에 대비해서는 미국 CCPA를 비롯하여 EU GDPR,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가·지역별 개인정보 규제에 따라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적용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알권리·접근권·삭제권과 판매·공유 거부권, 민감정보 이용 제한권 등 현행 방침에 추가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일본과 EU 역시 각 법령에 따른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요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이에 글로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 서비스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처리방침만으로 운영하기보다, 공통적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기반으로 국가·지역별 규제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적용법령은 서비스 제공 국가와 고객의 소재지,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또한 해외 소재 클라우드 또는 AI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에 따른 고지사항과 처리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받는 자, 이전 국가, 이전 항목·시기·방법,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게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AI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업로드된 개인정보가 AI 모델의 학습이나 성능 개선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운영방식도 검토하였습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AI 모델 학습 제한 자체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위탁 또는 수집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가 AI 학습 등에 활용될 경우 목적 외 이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관리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회원정보와 환자정보의 처리구조를 구분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마케팅 동의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향후 해외 서비스 확대에 대비하여 국가별 개인정보 규제,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외부 AI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해외 서비스·마케팅 동의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마케팅 동의체계를 검토하여 회원정보와 환자 민감정보의 처리구조를 정비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에 대비한 국가별 개인정보 규제,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외부 AI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 기반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할 경우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가·지역별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요구되는 고지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 국가에 따라 미국 CCPA, EU GDPR,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등 적용 법령을 검토하고 국가별 규제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2 -
결제 플랫폼의 투자사기 피해 관련 반환·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결제 플랫폼을 운영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플랫폼 이용자가 제3자의 투자 권유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고객사를 투자 거래 및 투자 권유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금원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제기한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을 요청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플랫폼 운영구조 및 거래내역을 비교·분석하여 내용증명 회신을 통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가 운영한 서비스는 회원이 본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입금하여 마일리지를 충전한 뒤, 이를 제휴사의 포인트 충전을 위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잔여 마일리지를 다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투자상품이나 투자서비스를 제공한 주체인지, 아니면 제휴사 이용을 위한 결제 인프라를 제공한 사업자인지를 실제 서비스 구조를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가 투자매매·중개·자문·일임이나 투자 권유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 관련 안내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투자 안내나 투자 권유 행위와 고객사의 실제 서비스 제공행위를 구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회원가입부터 결제 및 환급에 이르는 과정에서 적용된 본인인증 및 계정 확인 절차를 점검하였습니다. 플랫폼 계정과 제휴사 계정의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결제가 처리되고, 입금과 환급 역시 본인 인증을 거친 동일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실제 시스템의 이용구조를 확인하여 제3자의 무단 이용 가능성과 고객사의 책임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시스템 기록과 금융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실제 플랫폼 가입·인증 및 결제·환급 내역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한 과정과 결제 처리 여부, 제휴사를 통한 환급 및 잔여 마일리지 현황 등을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반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피해금액으로 주장한 거래 가운데 고객사가 실제로 수령한 금원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대조하고, 고객사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고객사의 실제 금원 수령 및 결제 처리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무등록 투자권유·투자일임, 자본시장 관련 법령 위반, 유사수신 및 사기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플랫폼의 서비스 내용과 고객사의 행위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손실의 원인이나 실제 투자·운용내역 등 고객사가 생성·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주체와 고객사의 역할을 구분하여 대응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향후 형사절차 등으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서비스 운영 당시의 회원정보, 거래일시,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3자의 투자 권유로 발생한 피해와 결제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행위를 구분하고, 실제 시스템 구조와 거래·인증 기록을 토대로 금원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 법령 위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회신 및 향후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결제 플랫폼의 투자사기 피해 관련 반환·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결제 플랫폼 이용자가 투자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금원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에서, 플랫폼의 실제 서비스 구조와 이용자의 인증·결제·환급 내역을 검토하고 투자 권유행위와 결제서비스를 구분하여 내용증명 회신 및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3자의 투자 권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결제 플랫폼 사업자도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결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여부는 실제 투자 권유나 자금 운용에 관여했는지, 단순히 결제 인프라만 제공했는지 등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거래 과정에서의 역할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2 -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기업의 연계정보(CI) 이용기관 해당 여부 및 KISA 실태점검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연계정보 이용기관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자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 이용기관’ 및 실태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실태점검은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고객사는 복수의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연계정보값(CI)을 수집·보관·관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반적인 본인인증 결과정보만 제공받는 경우에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CI)의 개념과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연계정보는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며, 연계정보 이용기관 해당 여부는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연계정보를 실제로 제공받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적용되는 안전조치 의무와 실태점검 대상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관리하고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관계기관의 운영·관리 실태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실제로 수신하는 정보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및 내·외국인 여부 등 통상적인 본인인증 결과정보와 연계정보(CI)를 구분하고, 실제 연계정보가 수신·저장되는 서비스 구조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연계정보 이용기관 해당 가능성과 실태점검 대상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재 확인된 서비스 구조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향후 규제기관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확인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연동규격서 및 API 응답 명세 등을 통해 CI가 실제 전송·저장되는지를 재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스템 로그 등 어떠한 형태로든 CI가 수신·저장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기술적 처리구조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실태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의 오해나 반복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연계정보를 제공받거나 수집·보관·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처리되는 정보와 연계정보(CI)를 구분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 이용기관 및 실태점검 대상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시스템의 CI 수신·저장 여부 확인과 관계기관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 등 규제기관의 실태점검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기업의 연계정보(CI) 이용기관 해당 여부 및 KISA 실태점검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CI) 이용기관 및 실태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실제 CI 수신·저장 여부 확인과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비한 소명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모두 연계정보(CI) 이용기관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CI)를 실제로 제공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2 -
할부매매계약 채권보전을 위한 연대보증계약서 작성·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할부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면서도 보증채무의 범위와 기간, 한도 및 보증인의 의무를 계약서상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연대보증의 대상이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보증채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주채무자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할부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및 소송·변호사비용 등 관련 채무를 보증범위에 포함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할부매매 관련 채무까지 보증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연대보증 책임이 지나치게 불명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최고금액과 채무발생기간 및 보증책임의 존속범위도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일정한 채무발생기간 동안 체결·연장·갱신되는 할부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대상으로 하되, 해당 기간 안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소멸하거나 보증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책임이 존속하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보증기간 중 고객사가 보증인에게 잔존채무 명세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서면통지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소나 연락처 등 중요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 향후 보증채무 이행 과정에서 통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거래 과정에서 주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보전 장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거나 미상환 채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등 채무불이행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사전 협의와 서면 요청을 거쳐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성 자산 등의 추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추가 담보 요청 이후의 이행절차도 함께 구체화하였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지급기일 전이라도 채무 전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가 담보가 필요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거나 주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에는 담보를 해제·반환하도록 하여 채권보전 절차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연대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 향후 보증의 효력이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인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 및 확인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채무의 내용과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인의 권리·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기존에 발생한 채무까지 보증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내용·금액·범위를 고지받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의 대상과 한도·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채무불이행 시 변제절차와 추가 담보 제공, 보증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연대보증계약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할부매매계약 채권보전을 위한 연대보증계약서 작성·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연대보증계약서를 검토하여 보증채무의 범위·한도·기간과 채무불이행 시 변제절차, 추가 담보 제공 및 보증인에 대한 설명·확인 절차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향후 발생할 채무까지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와 최고금액, 채무발생기간 및 책임의 존속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와 보증책임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2 -
헤드헌팅 채용공고의 구인기업 정보 기재의무 및 직업안정법상 플랫폼 운영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헤드헌팅업체가 게재하는 채용공고에 실제 근로자를 고용할 최종 구인기업의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직업안정법상 의무 및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헤드헌팅 공고를 일반 기업의 직접 채용공고와 별도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헤드헌팅업체의 사업자 형태와 관련 증빙을 확인하는 절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최근 관계기관에서 헤드헌팅 공고에도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최종 구인기업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는 해석과 이에 대한 점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고객사는 현행 직업안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이러한 정보 공개의무가 도출되는지, 정보가 누락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떠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자 신원 확인 및 구인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은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헤드헌팅 공고에서 누구를 법령상 ‘구인자’로 볼 것인지가 핵심적인 해석 쟁점이 되었습니다.이에 헤드헌팅업체를 구인자로 볼 수 있는 해석과 실제 채용을 의뢰한 최종 구인기업을 구인자로 보는 해석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이 공고 화면에 특정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보다 구인자의 신원과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를 분석하는 한편, 직업안정법상 ‘구인자’라는 용어의 사용례와 구직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한 반대 해석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관련 대법원 판례가 구인광고 규제의 목적을 구직자가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불법·유령 업체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최종 구인기업을 확인하고 있더라도, 구직자가 해당 기업을 확인할 수 없다면 관계기관이 이를 달리 해석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운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최종 구인기업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헤드헌팅 공고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제재의 유형과 단계별 대응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및 시정·개선 요구 단계에서의 대응부터 실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견제출,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등 가능한 불복절차와 주요 대응 논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해석상 리스크에 대비하여 헤드헌팅업체로부터 실제 채용의뢰 및 최종 구인기업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보존하는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헤드헌팅업체와의 이용계약이나 약관상 정보 제출의무, 위반 공고의 게시중단 권한, 손해배상·구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실체 없는 허위공고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도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헤드헌팅 채용공고의 최종 구인기업 정보 기재와 관련한 직업안정법상 해석 및 행정제재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지도점검과 향후 규제 변화에 대비하여 구인기업 확인·검증, 증빙자료 보존 및 플랫폼 운영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헤드헌팅 채용공고의 구인기업 정보 기재의무 및 직업안정법상 플랫폼 운영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헤드헌팅 채용공고의 최종 구인기업 정보 기재와 관련하여 직업안정법상 구인자의 해석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의무 및 행정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인기업 확인·검증과 허위공고 관리 등 플랫폼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헤드헌팅 채용공고에도 실제 채용을 의뢰한 최종 구인기업의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현행 직업안정법상 최종 구인기업의 정보를 반드시 공고에 표시해야 한다는 명시적 의무는 없으나, ‘구인자’의 해석과 구직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따라 최종 구인기업의 정보 표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과 실제 공고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2 -
미국 대상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구축 및 미국 소비자·개인정보 규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기업 고객사로부터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하여, 미국 현지 서비스에 적용할 영문 이용약관(Terms of Service) 및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의 작성·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국내 법인이 직접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구조로, 미국의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고려한 서비스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회원자격 및 계정관리, 주문·결제, 배송, 반품·취소·환불 등 온라인 쇼핑몰 거래 전반에 관한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상품이 배송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배송 및 관세·수입세금 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반품·교환 및 환불에 대해서도 미국 현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소비자보호 규제를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정기구독 서비스를 운영할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자동갱신 및 반복결제에 관한 미국 각 주의 규제를 고려하여 갱신가격과 해지조건, 반복결제 사실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이용자의 동의,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해지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가 작성하는 리뷰 등 콘텐츠의 이용범위와 지식재산권, 서비스 및 상품에 관한 보증,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강행적인 보증 관련 권리를 배제하지 않도록 책임제한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분쟁해결 체계와 관련해서는 준거법과 관할, 개별 중재 및 집단소송 포기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미국 각 주의 강행적인 소비자보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하는 한편, 일정한 분쟁을 개별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중재조항에서 탈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에서 필요한 분쟁해결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쇼핑몰에서 처리하는 연락처, 결제·거래정보, 계정정보, 기기·이용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형과 수집경로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 및 개선, 주문·결제·배송, 마케팅·광고, 보안 및 부정거래 방지, 고객지원, 법적 의무 준수 등 실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미국의 주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고려하여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판매(Sale)’ 또는 ‘공유(Sharing)’와 이에 대한 이용자의 옵트아웃 권리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삭제·정정·이동권과 민감정보 이용 제한, 권리행사에 따른 차별금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와 행사방법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아동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를 고려하여 일정 연령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와 법정대리인 동의 및 삭제절차를 규정하고, 해외 사업자가 미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 구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저장·처리에 관한 내용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자동갱신·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미국의 법적 요구사항을 서비스 운영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미국 대상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구축 및 미국 소비자·개인정보 규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영문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여 주문·배송·환불, 자동갱신 및 분쟁해결 기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이용자 권리, 맞춤형 광고 및 아동 개인정보 처리 등 미국 현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내 기업이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문·환불, 자동갱신 및 분쟁해결 등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과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판매·공유에 대한 옵트아웃, 이용자 권리 및 아동 개인정보 처리 등 미국의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