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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핀테크·결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향후 경영 구조 안정화와 주주 간 권한 관계 정비를 위해 정관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임원보수 지급 기준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요 경영 사항을 정관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법상 이사회에 본질적으로 귀속되는 권한과 정관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을 구분하여 주주총회 권한 확대가 허용되는 범위를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하여 주식 보유 비율에 따른 의결권 행사 원칙과 특정 주주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두는 구조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서면결의 및 전자결의 방식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회사 규모와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할 때 적용 가능한 절차적 선택지를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보수 관련 정관을 개편할 때 기본 원칙은 정관에 두고 구체적 지급 기준과 시기는 주주총회 결의 또는 별도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위임하는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향후 경영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관 개편 방향과 지급규정(안) 마련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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