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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정보제공업체와 체결한 연간 구독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종료 통지 기한을 도과한 이후 자동연장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명시된 ‘60일 전 서면 통지’ 조항이 계약 당사자 간 명확히 합의된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이 자동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며 통지 기한이 이미 경과한 이상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근거로 삼고 있는 상대방 담당자의 이메일 표현이 계약 종료나 자동연장 배제에 대한 신뢰 형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발언이 계약 조건 변경이나 해지 기한 연장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담당자에게 계약 변경 권한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이상 신의칙이나 금반언 주장을 구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 소송을 통한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을 시도할 경우의 현실적인 승소 가능성과 리스크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적 주장만으로 상대방의 계약상 지위를 뒤집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전제로 분쟁의 장기화가 고객사에 미칠 수 있는 비용·운영상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면적인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도 협의를 통한 계약 조건 조정, 서비스 범위 축소, 단기 연장 후 종료 등 현실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리한 법적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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