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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직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이 각각 담당하는 서비스 구조 하에서 수수료 책정의 적정성, 이용계약서 내용, 개발 인력 비용 정산 방식, 그리고 양 법인 간 매출 및 비용의 상계 처리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결제대행 및 고객응대 업무가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율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단순히 일정 비율 자체의 적정성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동종 업계의 유사 용역 수수료율, 투입 원가, 적정 이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서비스에 적용할 이용계약서와 관련하여 정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이나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매출 귀속, 정산 방식 및 주기, 송금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조항을 일방 책임 구조가 아닌 쌍방 책임 구조로 조정하고 국내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관할 법원을 국내로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해외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투입된 한국 법인 인력의 비용 청구 방식과 관련하여 청구 항목을 단순 ‘인건비’로 기재할 경우 파견 관계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과업의 결과에 대한 ‘용역 제공 대가’로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양 법인 간 매출 및 용역 대가를 상계하여 정산하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결제에 해당하여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가 필요하며 정기적·반복적 거래의 경우 상호계산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법인 간 플랫폼 운영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조세 및 외환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수수료 책정, 계약 구조, 비용 정산 및 신고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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