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홍보대행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현대자동차의 광고 쇼츠 영상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외부 브랜드의 로고, 굿즈, 영상, 출판물 표지 등을 활용하는 것이 법적 문제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각 요소가 창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뒤 광고 활용 시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로고나 굿즈가 단순 표현을 넘어 독창적인 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사전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이나 굿즈의 경우 제3자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권리 귀속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출판물 표지 이미지의 경우도 창작성이 인정되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 구두로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가급적 문서나 이메일 등으로 명확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타인의 창작물을 광고에 활용함에 있어 사전 동의 절차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