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장기간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기업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기존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당사자 간 계약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되어 왔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계약도 유효하게 연장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정해진 절차나 요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1)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2) 기존 조건이 유지됨을 명확히 밝히는 서면 회신을 권고하였으며 (3) 향후 계약 갱신 의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표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를 확보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