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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유아 대상 교육 콘텐츠를 오프라인에서 운영하는 기업으로 타사에서 자사의 수업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콘텐츠가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에 해당하며 테마별 수업안의 구성 방식, 배경 이미지, 소품 배치 등에서 독창적 표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 콘텐츠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유사한 소품과 수업 내용, 테마 배치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콘텐츠가 2차적저작물의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해당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품을 직접 제작하는 데 있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점을 들어 상대방의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의 인정 및 중단, 향후 사용 금지 서약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불응 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교육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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