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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등록된 비영리기관으로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물품기부를 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객사는 미국 현지의 기업과 관련된 물품기부 절차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와 장부가액 산정 방식 등에 관한 법적 기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로서 기업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기부자의 식별과 장부상 명시 여부에 따라 발급 가능성이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고 최종적으로는 고객사의 기부금 모집장부에 기부자로 명시된 자만이 영수증 수령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또한, 기업이 기부 당시 작성한 장부가액확인서를 바탕으로 기부금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계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장부 작성 방법을 준수한 경우 적정한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업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제출하여야 할 증빙자료와 관련하여 영수증 첨부 의무는 명시된 법적 요건은 아니나, 향후 세무조사 등의 대응을 위하여 관련 영수증을 보관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적 조언도 함께 제공하였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비영리기구가 복잡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법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준을 안내하였다. 이와 같은 자문은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부자와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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