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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콘텐츠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며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여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용 브랜디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외부 광고주와 체결할 콘텐츠 제작 계약서의 초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계약 목적 및 서비스 범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콘텐츠의 게재 플랫폼과 관련된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조항의 표현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콘텐츠의 저작권이 제작자인 고객사에 귀속되도록 규정하면서도 광고주의 2차 라이선스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무단 활용 시 위약벌 조항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및 수정 관련 절차와 비용 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콘텐츠 촬영 후 단계별로 위약금이 산정되는 구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며 광고주의 일방적 해지 사유에 대한 제한, 비밀유지 조항 및 권리양도 제한 조항 등도 업계 통상과 실무에 맞게 조정하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실무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계약 검토를 통해,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당사자 간 의무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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