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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건강기기 방문판매 기업으로 기존 CRM 시스템을 후원방문판매 방식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구조와 보상 체계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상 유의사항 및 법적 적합성 여부를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문 과정에서는 CRM 시스템 내 ‘팀 빌더’ 개념, 수당 산정 방식, 조직 구조 입력 방식 등 여러 기능이 후원방문판매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당의 산정 기준이 상위 단계 구성원의 실적뿐 아니라 하위 구성원의 실적에 기반할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바, 고객사의 CRM 구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현재 시스템은 상위 구성원이 자신의 직접 실적 또는 직하위 구성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는 구조에 머무르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령상 요구되는 후원방문판매 방식의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기능 변경이나 보상 체계의 확장 등으로 인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사전 검토와 내부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법령이 정한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운영방식이 법적 요건에 부합되도록 관리하면 별도 수정 없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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