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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장례식장 운영 및 조리서비스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의 이름, 사번, 계좌번호 등 인사·회계 목적의 정보가 관련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처리 및 관리 방식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정보들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평가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적법한 수집 및 이용과 별개로, 관련 법령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고객사의 내부 정보보호 체계 정비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직원정보는 실무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자주 접근하는 정보이므로 접근권한 설정, 열람기록 관리, 권한 변경 절차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이동, 퇴직 등 조직 변동 시에는 정보 접근 권한 변경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절차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내부 지침 수립과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내부 직원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정립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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