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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본사 및 그룹사와 함께 장비 필드테스트를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테스트 데이터 및 운영 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구조와 관련하여 계약서 내 조항을 통해 국외이전에 대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별도의 동의 절차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또는 고지로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실무상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단순히 관련성이 있는 정도를 넘어 해당 데이터의 국외이전이 없으면 계약상 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 편의성이나 관리 효율성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본 계약의 경우 필드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장비 성능 검증, 기능 개선, 운영 최적화 등을 위해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는 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계약 이행과의 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국외이전의 ‘필수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해당 이전이 계약 수행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계약만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필요성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고 고지 구조를 갖추는 등 적법성 확보를 위한 설계를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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