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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체적으로 기획·제작한 공간 디자인 및 브랜드 요소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의 성과물 무단 사용을 확인한 후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수신인 특정의 적정성, 요구 구조 설정, 손해배상액 산정 및 협상 전략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이 수신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해야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 정확한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등 법적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송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법적 주체를 특정한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무단 사용에 대한 요구 구조와 관련하여 향후 분쟁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용의 지속이나 부분적 시정을 전제로 한 선택지를 제시하기보다는 즉각적인 철거 및 전면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단순·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무단 이용에 대한 금전적 정산을 요구하되 손해 항목별 세부 산식이나 내부 평가 기준을 내용증명에 직접 기재하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외적으로는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만을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손해배상액의 수준과 관련하여 법원이 유사한 침해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재량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초기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협상을 염두에 둔 금액 제시가 가능하나 지연배상금 등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요소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무단 사용 중지를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과 협상 전략을 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실무적으로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면서도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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