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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렌탈 서비스 및 결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앞두고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 안의 적법성과 형식 및 기재사항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회사 운영 실무를 토대로 소집 주체. 소집 시기, 통지 방법, 안건 기재 방식 등의 절차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지서에 총회 목적사항과 주요 안건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절차적 적법성은 충족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지 방법의 객관적 입증 가능성 확보, 안건 표현의 명확화, 관련 자료의 사전 공유 여부 등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시총회 소집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트를 예방하고, 총회 결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닥는 결론은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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