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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다수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신탁·관리하는 공공 성격의 기관으로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을 목적으로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과 이용 범위, 권리 귀속 및 책임 관계가 법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뉴스저작물의 이용 목적을 AI 학습으로 한정하고 원문 데이터의 외부 공개·재배포를 제한하는 한편 학습 결과물의 활용 범위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사업자의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뉴스저작물의 제공 형식, 이용 기간, 이용 지역, 추가 이용 시 별도 계약 체계 등이 비교적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 분쟁 예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뉴스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권 보유 여부,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보증 구조, 분쟁 발생 시 방어 및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물의 적법한 취득과 권리 보증, 이용 범위를 일탈한 경우의 제재 및 가산금 구조 등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책임 관계가 비교적 균형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이 뉴스저작물의 AI 학습 활용이라는 새로운 이용 형태를 전제로 하면서도 저작권 보호와 사업 활용 간의 균형을 도모한 계약 구조로 평가될 수 있으며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용 범위 준수, 데이터 관리 및 결과물 공개 방식 등에 대해 내부 통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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