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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판매원 승진 프로그램에 일정한 조건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다단계판매업이나 후원방문판매업으로의 등록 없이, 순수 방문판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명확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방문판매법이 규율하는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의 법적 요건과 입법 취지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구조의 존재 여부, 판매조직이 단계적으로 형성·관리되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판매원의 판매 실적이나 조직 관리 성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지급되는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개편을 검토 중인 승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조를 분석하여, 승진 요건으로 신규 인원 소개나 팀 구성 요소가 포함되더라도, 소개된 판매원이 소개자의 하위 판매원으로 직접 편제되지 않고 별도의 상위 판매조직에 소속되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소개된 판매원의 판매 실적이 소개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수당이나 금전적 이익으로도 귀속되지 않으며, 승진 요건 외에는 경제적 보상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승진 프로그램은 판매원 간 상·하위 관계를 전제로 한 단계적 판매조직을 형성하거나, 후원수당 지급을 통해 조직 확장을 유도하는 구조로 보기 어렵고,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외관상 다단계판매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규정 정비, 판매원 교육 시 유의사항, 홍보 및 안내 문구 관리 등 실무상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방문판매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판매원 동기 부여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승진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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