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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소재 법인을 판매대리인으로 지정하는 해외 판매대리점 계약를 체결하고자 하여 계약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독점이 아닌 비독점 판매대리 계약임을 전제로 대리인이 독립된 계약상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항들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리인이 고객사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고용·합작관계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는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커미션 발생 시점과 지급 조건이 실제 매출 회수 이후로 설정되어 있어 고객사 입장에서 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인지 계약 종료 시 대리인이 영업권 보상이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상사대리인 관련 규정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료 보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의 의미와 실무상 효력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 계약이 해외 판매대리 관계에서 통상 문제 되는 책임 범위, 커미션, 계약 종료 리스크를 비교적 명확히 정리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단계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표현의 정비와 내부 운영 기준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해외 영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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