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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결제·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비영리법인과 협력하여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결제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비영리법인이 결제대행(PG) 서비스를 통해 결제를 수취하고 고객사가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구조 자체가 중소상공인의 결제 부담 완화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전제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그에 부수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위치 지워지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의해 목적 외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 조항 및 사업 조항에 결제 지원 사업의 공익적 취지와 내용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 이사 중 고객사 소속 인사에게 일부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민법 및 정관 규정을 기준으로 이사장이 특정 사업의 실무적·기술적 이행 감독 범위 내에서 개별적·구체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비영리법인을 대표하는 법률행위나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과 고객사 간 계약 체결·변경과 같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 선임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반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권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보고 의무·권한 제한·이해상충 방지 조항 등을 포함한 권한위임계약서(안)를 제시함으로써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구조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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