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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국내외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콘텐츠 마케팅, 사업 개발 및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특정 크리에이터와 체결 예정인 파트너 크리에이터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사업 운영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협력 범위, 독점적 대리 구조,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조건이 고객사의 실제 사업 모델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회사가 크리에이터를 대리하여 해외 마케팅 및 사업 개발을 수행하는 구조에서 크리에이터의 자율성과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불명확해질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점검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창작물의 권리 귀속, 성명권·초상권 사용, 라이선스 범위 및 수익 분배 구조와 관련하여 장기적 협력 관계에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위약 책임, 비밀유지 및 명성 훼손 관련 조항 등 분쟁 발생 시 고객사에 과도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균형 잡힌 구조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해당 계약이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및 해외 마케팅 사업의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리·의무의 범위와 수익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조항을 정제·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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