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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통합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체결된 통합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면서 해당 수정 사항이 계약 구조상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약서상 서비스 범위 규정을 중심으로 기존 인프라 서비스에 AI 기능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신규 서비스로 볼 것인지 기존 서비스의 확장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계약 구조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정의 조항과 업무 범위 조항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서비스 범위 확대 및 운영 방식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고객사와 계열사 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 기준과 조정 절차를 계약서상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담 주체와 정산 방식 역시 사전에 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비 및 무형자산 상각과 관련해서는 계약상 서비스 개시 시점과 회계 처리 기준이 불일치할 경우 내부 관리 및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각 개시 시점과 비용 반영 구조를 계약 문언상 정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합인프라서비스 계약을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수정 방향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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