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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드라마 집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다수 회차의 대본을 집필하고 작품의 핵심 아이디어와 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창작자로서 해당 드라마가 방송·홍보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명이 크레딧에 표시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경위, 집필 범위, 실제 창작 기여 내용, 제작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가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공동 창작자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식상 계약서에 크레딧 관련 재량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창작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작자로서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송·VOD·OTT 제공, 홍보 영상 및 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에서의 성명표시 누락 또는 오표기 문제를 짚으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고객사의 공동저작자 지위 확인, 크레딧 표기 요청, 이미 공개된 콘텐츠에 대한 정정 요구, 불응 시 취할 수 있는 단계적 법적 조치가 포함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신의 창작 기여에 상응하는 성명표시를 요구할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우선적으로는 원만한 협의를 전제로 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보존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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