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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및 국내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I사(이하 ‘고객사’)는 최근 신규 회관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건물의 일부 층에서 카페 및 나눔가게(중고물품 판매)와 같은 수익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수익사업 수행에 법적 제한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협동조합기본법 및 지방세법령을 바탕으로 수익사업의 적법성과 세무 리스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하였습니다.

1. 수익사업의 적법성 검토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정관에 정한 주사업(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수익금을 구성원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전액 고유 목적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운영 원칙을 안내하였습니다.

2. 취득세 추징 리스크 분석 : 감면받은 부동산을 '해당 용도(사회적 협동조합의 목적 사업)'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목적 사업 연관성을 통한 방어 논리 구축: 정관상 주사업인 '자원재순환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한 수익사업은 주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사용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추징을 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카페 운영은 추징 위험이 있으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요건을 갖추어 운영할 경우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4. 임대차 및 정관 정비 제안 :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의 세제 변화와 정관상 사업 목적을 구체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자문결과, 고객사는 수익사업 개시 전 취득세 추징 가능 액수와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세무 리스크를 선재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한, 단순 수익 창출을 넘어 정관상 목적 사업과 연계된 '나눔가게' 및 '일자리 제공형 카페' 등의 운영 형태를 선택함으로써, 세제 혜택 유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수행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령 가이드라인을 확보하여 향후 행정처분이나 법적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법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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