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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관련 전문 기업인 C사(이하 ‘고객사’)는 베트남 철도운송 주식회사에 자사의 철도 신호 및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현지에서의 독점적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독점 판매권 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베트남 법령이 적용되는 국제 계약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파악하고, 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국·영문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수출 계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1. 독점권 및 판매 지역 명확화 : 베트남 전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가 해당 지역에 물품을 공급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사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였습니다.

2.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고객사의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현지 유통 과정에서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게 귀속됨을 명시하고 유통업자의 침해 방지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3.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 최적화 : 계약의 준거법인 베트남 법령과 한국의 상거래 관행 사이의 간극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를 통한 중재 절차를 단계별로 정교화하여, 분쟁 해결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 품질 보증 및 면책 범위 설정 : 제품의 하자보수(Warranties) 기간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고객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면책 조항을 보완하여 과도한 배상 책임을 방지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을 사전에 제거하고, 독점적 판매 지위를 견고히 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식재산권 관련 독소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및 브랜드 도용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국문과 영문이 혼용된 복잡한 계약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여, 상대측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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