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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이륜차를 기반으로 한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륜차 공급사와 체결 예정인 공급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사업 운영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이륜차 공급단가의 확정 방식과 변경 절차, 출고 완료를 기준으로 한 대금 지급 및 정산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 지급 지연 시 책임 구조, 판매수수료 정산 방식 등은 실무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륜차의 품질보증, 하자 발생 시 수리 및 책임 범위, 위험 이전 시점과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 귀속과 관련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특성상 고객과의 관계에서 추가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제조사 보증과 공급사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연동되는지 하자 발생 시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이 가능한 요건이 충분히 명확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조항, 인도 요청 철회 조건, 손해배상 범위 및 분쟁 관할 규정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고객사의 협상력과 리스크 관리 측면을 고려한 조정 필요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구독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계약 구조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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